합의를 검토하기로 했다면, 다음 질문은 「얼마」가 아니라 「무엇을 적을 것인가」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합의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피해자 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모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과 원하는 결과에 따라 고르는 항목입니다.
연락 금지
합의 이후 상대방이 연락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락만 막으면 지인을 통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 제3자를 통한 연락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함께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접근 금지
주거지나 직장, 학교처럼 생활 반경이 겹치는 곳이 있다면 접근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완전한 금지 대신 동선이나 시간대를 나누는 방식을 조건으로 넣기도 합니다.
비밀유지
사건 내용과 합의 사실을 어디까지 말하지 않기로 할 것인지 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비밀유지 조항이 양쪽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이후 상담이나 치료, 가족에게 알리는 것까지 제한되지 않도록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의 표시
사과문이나 사과의 의사 표시를 조건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형식과 방법(서면인지, 언제까지인지)을 정해 두지 않으면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 시기와 이행
금액만 정하고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이어집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미지급 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적어 둡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처리를 합의서 안에 미리 두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부분입니다.
처벌불원과 고소취하는 신중하게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나 고소취하를 함께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이므로, 다른 조건이 모두 정해진 뒤에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상 청구를 함께 정리하는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과 민사 위자료는 성격이 다른 돈이므로, 무엇까지 정리하는 합의인지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것
- 금액보다 문구가 이후 선택지를 좌우합니다.
- 연락 금지는 제3자를 통한 연락까지 포함할지 정합니다.
- 비밀유지의 범위가 피해자 쪽을 과도하게 묶지 않는지 봅니다.
- 지급 시기와 미이행 시 처리를 반드시 적습니다.
-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은 마지막에 판단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저희가 한 일
강제추행 피해자 사건에서 금액과 함께 처벌불원의 범위, 연락·접근 조건, 비밀유지, 합의서 문구와 이행 방법을 하나로 묶어 협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전문 보기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협상 과정에 따른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현행 법령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