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이 유포됐을 때 삭제는 어디에 요청하나

촬영물이 인터넷에 올라간 것을 알게 되면 가장 급한 것은 처벌보다 삭제입니다. 그리고 삭제는 피해자가 혼자 사이트마다 찾아다니며 요청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삭제지원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신청할 수 있고, 고소 여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 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복제물,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등·복제물, 그리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실제 업무는 위탁이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같은 법 제7조의4 제1항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불법촬영물 등과 신상정보의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 1. 신청할 사람을 정합니다. 피해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이 기본이고, 가족이 신청하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 3. 유포 현황을 정리합니다. 주소(URL)와 발견 시각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접수와 이후 재유포 대응이 빨라집니다.
  • 4. 접수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상담으로 접수하거나, 거주 지역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화면을 확인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열려 있습니다.

삭제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7조의3 제4항은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비용을 마련해야 삭제를 시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록을 남겨 두면 재유포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 유포된 주소(URL)와 게시 시각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캡처해 둡니다. 주소창이 함께 보이는 편이 좋습니다.
  • 재유포에 대비해 언제 어디서 발견했는지를 기록해 둡니다.

삭제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삭제지원을 신청했다고 해서 고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고소를 해야만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는 따로 움직입니다. 삭제를 먼저 진행하면서 형사절차를 어떻게 할지는 이후에 정해도 됩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7조의3 제3항은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플랫폼 측에 직접 신고하는 경로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삭제지원은 국가 제도이며 고소와 별개입니다.
  •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삭제 비용은 피해자가 아니라 행위자가 부담합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4항).
  • 수사기관이 삭제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삭제지원이 이루어집니다(같은 조 제3항).
  • 주소와 발견 시각을 기록해 두면 재유포 대응이 쉬워집니다.

관련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현행 법령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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