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을 따로 내지 않고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 시기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의 죄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해나 성범죄처럼 그 밖의 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된 금액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입니다(제26조). 변론이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같은 피해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민사와 배상명령 중 어느 쪽으로 갈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각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상 손해를 전부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형사판결에 덧붙여 명백한 손해를 간이하게 회복시키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3항, 제32조).
-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내 피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공소사실상 피해액과 신청액이 서로 다른 경우
- 일부 변제 여부를 다투거나 합의금이 원금 변제인지 위자료인지 불분명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 심리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하가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소 단계가 중요합니다
배상명령은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소 단계에서 피해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공소사실에 내 피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마지막 배상까지 이어집니다. 금액을 특정할 자료를 언제 모으는지도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소부터 재판과 배상까지의 흐름은 형사고소·고소대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의금과 위자료의 차이는 형사 합의금과 민사 위자료는 무엇이 다른가요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