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탁은 합의가 아닙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나 용서를 전제로 하지 않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금전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공탁이 있었다고 해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합의와 무엇이 다른가

합의는 피해자가 조건을 정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금액뿐 아니라 처벌불원의 범위, 연락과 접근에 관한 조건, 비밀유지, 재발 방지를 문구로 넣을 수 있습니다. 공탁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금액만 맡겨지고 피해자는 받을지 말지만 정하게 됩니다.

공탁금을 꼭 받아야 하나

아닙니다. 수령 여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받지 않고 엄벌을 탄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 사실 자체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받으면 처벌불원으로 보나

수령 자체가 곧 처벌불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령 이후에 어떤 의견을 밝히는지와 함께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받을지 여부와 받은 뒤 어떤 의견을 낼지를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공탁을 어떻게 보나

법원은 공탁 사실만 확인하지 않고 다음을 함께 살핍니다.

  • 공탁금액이 실제 피해액에 비추어 상당한지
  • 피해자가 수령했는지, 거절하고 엄벌을 구하는지
  •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인지
  • 범행의 죄질과 피해의 정도가 어떠한지

공탁법 제9조의2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에서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수 제한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평가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정리

공탁이 들어왔다는 통지를 받으면 금액부터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합의를 진행할지, 공탁금을 수령할지, 어떤 의견서를 낼지를 한 번에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진행 방식은 피해자 합의대행과 형사고소·고소대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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