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가 재판에서 직접 진술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무는 아니지만 권리는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자신을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증인으로 나가지 않고 의견만 진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절차는 효력이 다르므로 목적에 맞게 택해야 합니다.

진술권이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자신을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문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증인 진술과 의견 진술은 다릅니다

증인으로 신문을 받으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증언하게 되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도 이루어집니다. 반면 증인신문을 거치지 않는 의견진술과 의견진술서는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단에 쓰일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증인신문 신청이 맞고, 처벌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의견진술이나 의견진술서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과 마주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나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와 심신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피고인 등과 마주하여 진술하면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을 이용해 신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이루어진 신문도 법정에 출석한 증인신문으로 봅니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혼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연령이나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해 현저하게 불안하거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증인신문은 나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절차이지만, 어떤 질문이 어떤 순서로 나올지, 어디까지 답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무리하게 메우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중계장치나 동석을 쓰려면 신문 전에 사유를 정리해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절차별 대응은 성범죄 피해자 대리에, 고소부터 배상까지의 흐름은 형사고소·고소대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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