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분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미리 증여해 상속세를 줄이려 해도 10년 안의 증여는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대신 그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므로 같은 재산에 세금을 두 번 내지는 않습니다.
판례 조사·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8일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 취지는 누진세율 회피를 막는 것입니다.
-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같은 법 제28조).
- 상속인별 연대납부 한도를 계산할 때도 증여세액 공제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글의 목차
이 글은 어떤 분께 해당하나요
부모님께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된 분,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과거 증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한 분, 세무서에서 사전증여재산 가산으로 상속세를 더 내라는 통지를 받은 분께 해당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최근 10년간의 증여 내역: 부동산, 현금, 주식 등 무엇을 언제 받았는지
- 증여세 신고·납부 여부: 당시 신고했는지, 얼마를 냈는지
- 증여 당시 평가액: 가산되는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공동상속인별로 받은 증여: 연대납부 한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왜 10년 전 증여까지 더하나요
상속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입니다. 사망 직전에 재산을 나눠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법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그러면 증여세를 두 번 내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대법원은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정할 때, 그 상속인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증여세액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과 연대해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면, 이 한도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단계 | 내용 |
|---|---|
| 1. 상속재산 합산 |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을 평가합니다. |
| 2. 사전증여재산 가산 |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합니다. |
| 3. 상속세 산출 | 공제 후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 4. 증여세액 공제 | 가산한 재산에 대해 낸 증여세 산출세액을 뺍니다. |
| 5. 연대납부 한도 |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서 그에 상응하는 증여세액을 공제해 한도를 정합니다. |
판례가 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신고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최근 10년간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이전 당시 계약서
- 현금 증여가 있었다면 계좌 이체 내역
- 세무서의 과세예고통지나 납세고지서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신고하지 않은 과거 증여가 문제 된 경우
- 연대납부 고지를 받았는데 한도 계산이 의심되는 경우
-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불복(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경우
- 사전증여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분쟁과 함께 얽힌 경우
상속세는 세금 계산과 상속인 사이의 분쟁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유수는 상속 분쟁과 함께 조세불복과 행정소송까지 한 팀에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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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조사·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조세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법 특성화 교육 이수)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8일 (법령·판례 확인 기준일 동일)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