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었다가 석방되면 재판에서 형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석방 자체가 감경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형에 산입되고, 석방에 이르게 된 사정 자체가 양형에서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두 가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금일수는 감경이 아니라 산입입니다: 형법 제57조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구금일수 1일을 형기 1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즉 선고된 형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금되어 있던 기간만큼을 형에서 빼는 것입니다. 형이 가벼워졌다고 느껴지더라도 제도적으로는 다른 일입니다.
어떤 경로로 석방되었는지가 다릅니다
석방에는 여러 경로가 있고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구속영장이 애초에 기각된 경우,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경우,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경우가 모두 구분됩니다. 앞의 세 경우는 법원이 “구금을 계속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사정(주거의 일정성, 증거인멸 염려 없음, 피해 회복 등)이 양형 단계에서도 그대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초보12 (2019. 4. 19.자 결정)
-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 계속 중인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제4호의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 나아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석 심사는 두 단계입니다. 제95조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필요적 보석에서 빠지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제96조의 재량 보석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중대범죄라 하더라도 제96조 단계에서 제출할 사정이 남아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양형자료로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석방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였던 사정들이고, 그 사정들은 재판에서 다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구속 상태가 유지된 채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구금일수 산입과 별개로, 방어 준비에 제약이 생깁니다. 자료 수집과 증인 접촉이 어려워지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확인할 것
- 석방 경로가 영장 기각인가, 적부심인가, 보석인가, 구속기간 만료인가
- 석방 판단의 근거가 된 사정을 재판에서 다시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 구금일수가 며칠인지 정확히 계산되어 있는가
- 보석을 검토한다면 제95조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제96조로 다툴 사정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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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