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이 수치별 처벌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구간으로 나누어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모아 보면, 수치는 “범위”를 정할 뿐이고 벌금이냐 징역이냐는 다른 사정이 정합니다. 두 층을 나누어 보아야 실제 결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구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처벌은 제148조의2 제3항이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더해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이 경우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제2항이 따로 규정합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 실제 선고된 금액

초범 사건 네 건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정470: 0.119퍼센트, 약 500m 구간. 벌금 500만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정155: 0.199퍼센트, 약 1km 구간. 벌금 800만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고단1081: 0.213퍼센트, 약 11km 구간. 벌금 1,000만원.
  •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8436: 같은 날 0.246퍼센트로 1.5km, 0.196퍼센트로 주차장 내 3m. 경합범으로 벌금 1,000만원.

네 사건 모두 초범이고 모두 벌금형입니다. 수치와 운전거리가 올라가면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사건에서 보듯 주차장 안 3m 운전도 별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구간이 아니라 전력이 형종을 바꿉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고단10011 (2026. 2. 26. 선고)

  • 혈중알코올농도 0.087퍼센트, 운전거리 약 100m로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하는 사실관계였습니다.
  • 그러나 동종 전과가 6회였고 그중 실형 전력도 있었습니다.
  • 법원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택했고,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징역 8개월·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0.199퍼센트 초범이 벌금 800만원, 0.087퍼센트 다수 전력이 징역 8개월입니다. 수치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2589 (2026. 4. 23. 선고)

  •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8개월 남짓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입니다.
  •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형종이 징역형으로 올라갔습니다.
  • 징역 1년·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10년 내 재범은 적용 조항 자체가 제3항에서 제1항으로 바뀝니다. 같은 수치라도 출발선이 다릅니다.

확인할 것

  • 측정 방법이 호흡인가 채혈인가, 두 수치가 다르지는 않은가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는가
  • 운전 구간과 경위가 공소사실에 정확히 특정되어 있는가
  • 같은 날 여러 차례 운전한 것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는가

관련 안내

측정 수치는 언제 다툴 수 있나요: 관련 판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구간을 정하는 핵심이지만, 측정 과정과 방법에 따라 그 수치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판례들은 당시 처벌 기준(0.05%, 0.1% 등)을 전제로 한 판단이라 현재 기준과 숫자는 다르지만, 측정치를 다투는 논리는 지금도 같습니다.

  • 입 안을 헹구지 않고 측정한 경우: 최종 음주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거나 트림, 구토, 구강청정제 등으로 입 안에 알코올이 남아 있으면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의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856 판결).
  • 과다측정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방지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불대 하나로 연속 측정했다면, 측정치가 기준을 약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준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경우: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역추산한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운전 당시 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상승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런 역추산 수치는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도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 반대로 수치가 크게 높았던 경우: 마지막 음주 후 약 98분 뒤 측정한 수치가 기준을 크게 넘었고, 처음 음주 시각부터 운전까지 시간이 충분히 지나 상승기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기준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즉 수치가 처벌 기준 경계에 걸쳐 있고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을 때 다툴 여지가 생기며, 수치가 기준을 크게 넘는 경우에는 상승기 주장만으로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실제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벌금액은 수치, 전력, 운전 거리, 사고 여부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였던 사건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도 이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안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노45 판결).

측정을 거부한 경우와 재범인 경우의 처벌은 음주측정 거부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음주운전 2회,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판례 추가: 2026년 10월 8일, 판례 조사·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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