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올라갑니다. 10년 기준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것이고, 개정 조항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는 소급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범이라도 사건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 측정거부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등으로 하한이 올라갑니다.
- 개정 조항 시행 전의 행위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재범이라도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은 어떤 분께 해당하나요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적발된 분께 해당합니다.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이 가중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재범으로 적발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이전 형의 확정일: 기준은 적발일이 아니라 이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입니다.
- 10년 이내인지: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이번 위반일까지 10년이 지났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 이번 위반의 유형: 단순 음주운전인지, 측정거부인지, 수치가 0.2% 이상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 이번 위반의 날짜: 개정 조항 시행 전의 행위라면 개정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형의 실효 여부: 이전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가중 조항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 2회째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측정 응할 의무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
| 이번 위반 유형 | 법정형 |
|---|---|
| 음주측정거부(제44조 제2항) 또는 제44조 제5항 위반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이 조항은 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된 것으로, 시간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던 이전 조항을 「10년 이내」로 한정했습니다. 10년이 지난 뒤의 위반에는 이 가중 조항이 아니라 일반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왜 「10년」 기준이 생겼나요
헌법재판소는 과거 위반행위와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은 이전 재범 가중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오래전 위반 전력만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범까지 높은 하한으로 처벌하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를 가중처벌한 조항: 위헌(헌법재판소 2022. 8. 31. 선고 2022헌가14 결정)
-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경우를 가중처벌한 조항: 위헌.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로 들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22. 8. 31. 선고 2022헌가18,19,20(병합) 결정)
대법원도 위헌 결정의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조항이라도 같은 이유로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629 판결).
반면 2006. 6. 1.부터 2018. 9. 27.까지 적용된 이전 조항, 즉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의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가중처벌 대상이 약 12년 4개월 동안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시간 제한이 없다는 논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25. 11. 27. 선고 2024헌가3 결정). 어느 시점의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개정 전 행위에도 10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전 음주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원심이 적용한 개정 조항이 범행 당시 아직 시행되기 전이었다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4390 판결). 재범 사건에서는 이번 행위의 날짜와 그 당시 시행 중이던 조항을 반드시 맞춰 봐야 합니다.
재범인데도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례들은 각 사건의 사정이 반영된 결과이고,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판결 | 사안 | 결과 |
|---|---|---|
| 인천지방법원 2026. 4. 7. 선고 2025고단6790 판결 | 2016년 음주운전 벌금 전력, 2025년 측정거부(재범 가중 조항 적용)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범행 인정, 차량 임의제출, 이전 전력과의 시간 간격을 유리하게 참작했고 검사의 차량 몰수 청구는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기각 |
| 인천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노3554 판결 | 2015년 음주운전 벌금 전력, 사고 후 주거지에서 측정거부(단순 측정거부 조항 적용)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9. 26. 선고 2023고단4066 판결 | 음주측정거부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 대구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1고단2602 판결 | 음주운전 전력, 운전 종료 2시간 24분 후 측정거부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반성, 건강 상태,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2. 17. 선고 2024고단2470 판결 |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경합 | 징역 8월(실형) |
무면허운전이나 보험 미가입 운전이 함께 문제 되면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재범 사건은 이번 위반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문제 되는 죄와 이전 전력 전체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예외이거나 불리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 형이 실효돼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 측정거부도 재범의 기준이 됩니다: 이전 전력이나 이번 위반이 측정거부여도 가중 조항의 대상이 됩니다. 측정거부 성립 기준은 음주측정 거부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 차량 몰수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위 인천지방법원 사건처럼 검사가 차량 몰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대응이 필요합니다.
판례가 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의 결론은 이전 형의 확정일, 이번 위반의 날짜와 유형, 수치, 사고 여부, 함께 문제 되는 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판결들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그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이번 적발 당시의 측정 결과, 단속 경위, 사고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 차량 처분이나 운전 중단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조치를 보여주는 자료
- 가족관계, 직업, 건강 상태 등 생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 피해자가 있는 사고라면 피해 회복이나 합의 관련 자료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이전 형의 확정일이 10년 경계에 가까운 경우
- 이번 위반이 개정 조항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 사고, 무면허, 측정거부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 차량 몰수가 청구되었거나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공무원, 교원처럼 형사처벌 결과가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관련 업무분야
- 업무분야: 음주운전 변호, 교통사고 형사 대응
- 수행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음주운전 재범, 1심 벌금형이 유지된 사례, 음주측정거부 2회차, 항소심 벌금형 사례
- 함께 보면 좋은 글: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처벌, 음주측정 거부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서울사무소(02-6352-0404)와 경주사무소(054-624-0404)에서 상담합니다.
판례 조사·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8일 (법령·판례 확인 기준일 동일)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