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지만, 경찰이 측정을 요구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측정 요구 당시의 정황, 운전 종료 후 경과 시간,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핵심 정리
- 측정 요구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죄가 됩니다.
- 숨 부는 시늉만 반복해도 거부로 볼 수 있지만,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 운전 후 시간이 지났다면 그 사이 음주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글은 어떤 분께 해당하나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호흡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측정거부로 입건된 분, 운전을 마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측정을 요구받은 분께 해당합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측정 요구 시점: 운전을 마친 시각과 경찰이 측정을 요구한 시각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 당시 정황: 단속 현장이었는지, 사고 후였는지, 귀가 후였는지, 운전 후에 술을 마신 사정이 있는지
- 거부의 모습: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 호흡이 부족해 측정이 안 된 것인지, 부상이나 의식 상태 때문에 응하기 어려웠는지
- 기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바디캠이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 전력: 최근 10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적이 있는지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전거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를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이상의 상태로 봅니다. 측정 요구 당시 실제로 그 수치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수치 이상의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운전이 끝난 뒤라면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운전 종료부터 측정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도 함께 봅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음주감지기가 혈중알코올농도 0.02% 상태부터 반응한다는 점을 들어, 감지기 반응에 더해 외관, 태도, 운전 행태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숨을 부는 시늉만 해도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은 운전자가 측정기에 숨을 충분히 불어넣어야 가능한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응하고, 경찰의 거듭된 요구에도 측정수치가 나올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다만 거부의 모습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 시점이 다릅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 거부 유형 | 죄가 성립하는 시점 |
|---|---|
| 소극적 거부(숨을 부는 시늉만 하는 경우 등) | 그런 행위가 일정 시간 반복되어 측정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때 |
| 명시적·적극적 거부(측정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는 경우 등) | 즉시 성립할 수 있음 |
측정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는 당시 운전자의 언행과 태도, 측정 요구의 경위와 방법, 적발보고서 등 관련 서류 작성 여부, 거부 사유와 시간 등 전체 경과를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하급심에서는 거듭된 측정 시도에도 매우 짧고 강한 호흡만 반복해 한 번도 3초 이상 불어넣지 않은 경우 측정불응 의사가 명백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노166 판결).
운전이 끝나고 시간이 지난 뒤 측정을 요구해도 되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사후 측정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9624 판결).
결국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보다, 그 사이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는지, 운전 당시 음주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운전 종료 후 경과 시간 | 주요 사정 | 결과 |
|---|---|---|
| 약 5시간 | 목격자 있음 | 유죄(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
| 약 3시간 | 운전석에서 발견 | 유죄(청주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노155 판결) |
| 약 2시간 24분 | 자백, 목격자 진술, 경찰관 관찰 | 유죄(대구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1고단2602 판결) |
| 약 2시간 | 운전 후 현장에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 | 무죄(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
최근 무죄가 나온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 사고 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경우: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고 직후 술을 마신 정황이 있어, 측정 요구 당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측정거부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0. 16. 선고 2024고단1878 판결).
- 주차 문제로 차를 3m 옮긴 경우: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8. 29. 선고 2024고단417 판결).
- 사고로 크게 다쳐 응급실에 있던 경우: 턱과 늑골 골절, 의식 상태, 의료진 소견 등에 비추어 호흡측정에 응할 수 있는 상태였다거나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고단1050 판결).
예외이거나 불리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 수치가 낮았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측정거부죄는 실제 수치가 아니라 측정 요구 당시의 상당한 이유와 거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재범이면 처벌 조항이 달라집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 2회,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에 정리했습니다.
- 무죄 판결은 사실관계가 뒷받침된 경우입니다: 위 무죄 사례들은 운전 후 음주 정황, 부상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었습니다. 같은 주장을 해도 자료가 없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측정 요구 당시의 시간, 장소, 운전자의 상태와 대화 내용 같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이고, 위에 소개한 판결 가운데에도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내 사건의 기록과 영상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운전 종료 시각과 측정 요구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블랙박스, 주차 기록, 통화 내역)
- 운전 후 술을 마셨다면 그 시각과 장소를 보여주는 자료(영수증, 카드 내역, 동석자 연락처)
- 현장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나 사진
- 사고로 다쳤다면 진료기록과 응급실 기록
-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판결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을 요구받은 경우
- 호흡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거부로 기재된 경우
- 사고 후 부상, 공황, 의식 저하 등으로 측정에 응하기 어려웠던 경우
- 10년 안에 음주 관련 전력이 있어 가중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 공무원, 교원처럼 형사처벌 결과가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경찰 첫 조사에서 측정 당시 상황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사 전에 기록과 영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 업무분야: 음주운전 변호, 교통사고 형사 대응
- 수행사례: 음주측정거부 2회차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 함께 보면 좋은 글: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음주운전 2회,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음주측정거부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서울사무소(02-6352-0404)와 경주사무소(054-624-0404)에서 상담합니다.
판례 조사·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8일 (법령·판례 확인 기준일 동일)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