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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 영장실질심사 · 체포 · 구속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받았다면, 영장심문 전 시간이 중요합니다

검사 출신 유수빈 대표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구속 논리를 역으로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유수는 구속영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함께 검토하고, 유수빈 대표변호사가 영장 대응 전략과 주요 제출 서면을 직접 총괄합니다.

  •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 복수 변호사 공동검토
  • 대표변호사 서면 총괄
  • 서울·경주 긴급대응

본인이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배우자·부모·형제 등 가족이 먼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 유수빈
유수빈 대표변호사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면 그 단계에서 확인할 것과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으로 이동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심문 일시, 청구된 혐의, 수사기관이 든 구속 사유부터 확인하고, 그 사유를 반박할 사실과 자료를 심문 전에 갖춰야 합니다.

체포된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청구되어야 하고, 청구되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의2).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보통 하루에서 이틀입니다. 상황별로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상황 1 · 영장 신청 단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할 때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법원에 청구해야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지금이 신청 예고 단계인지, 이미 검사에게 신청되었는지, 법원에 청구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확인할 것
  • 담당 관서와 수사팀: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피의사실의 요지: 어떤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지, 조사가 몇 차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구속 사유가 될 만한 사정: 출석에 응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관련자와 연락하고 있는지, 주거가 일정한지 확인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라면 조사 대응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상황 2 · 영장 청구 ·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을 때

영장실질심사는 혐의의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준비의 초점도 사건 전체가 아니라 구속 사유를 다투는 자료에 맞춰집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 확인할 것
  • 심사 일시와 법원: 통보받은 일시·장소를 확인합니다. 심사는 정해진 시각에 한 번 진행됩니다.
  • 영장 청구서에 적힌 혐의: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청구했는지 확인합니다.
  • 구속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 일정한 주거, 직업·재직 사실, 가족관계, 출석에 응해 온 경위 등.
  • 증거인멸 염려와 관련된 사정: 관련자와의 관계, 연락 여부, 이미 확보된 증거의 범위.
  • 피해회복 진행 상황: 합의서, 공탁, 반환·변제 내역이 있으면 심사 전에 정리합니다.

심사 일정과 청구된 혐의를 확인해, 심사 전에 정리할 자료와 가능한 조력 범위를 안내합니다.

상황 3 · 체포 단계 · 가족 문의

가족이 이미 체포되어 있을 때

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기까지의 시간은 법으로 제한되어 있고 실제로 매우 짧습니다. 남은 시간은 체포 유형과 체포 시각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병 위치와 체포 시각부터 확인합니다.

체포 직후 확인할 것
  • 체포 유형과 시각: 현행범체포인지, 긴급체포인지, 체포영장에 의한 것인지. 체포된 날짜와 시각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어느 관서인지: 경찰서·수사팀 이름과 연락처. 이후 모든 일정이 이 관서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피의사실의 요지: 어떤 혐의로 체포되었는지. 체포 시 고지받은 내용을 그대로 적어 둡니다.
  • 진술 상황: 이미 조사가 진행되었는지, 조서에 서명했는지.
  • 변호인 선임 여부: 체포 단계에서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 변호인 접견을 통해 현재까지의 진술 내용과 수사 상황을 정리합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를 전제로, 주거·직업·가족관계 등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를 판단하는 자료를 미리 모읍니다.
  •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피해회복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가족이 확인할 수 있는 것
  • 어디에 있는지: 체포·구속된 관서 또는 구치소를 확인합니다.
  • 어느 단계인지: 체포 직후인지,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지, 이미 구속되었는지.
  • 접견 방법: 일반 접견은 시간·횟수 제한이 있고 사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 본인이 준비할 자료: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거주 관련 자료 등 가족이 대신 모을 수 있는 서류가 많습니다.
  • 연락 창구 정리: 여러 사람이 각각 관서에 연락하면 정보가 엇갈립니다. 창구를 한 사람으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알고 계신 내용만으로 먼저 문의하셔도 됩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와 준비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상황 4 · 구속 이후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되었을 때

구속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사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다툴 수 있고, 기소 이후에는 보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속 결정 이후 확인할 것
  • 현재 단계: 경찰 수사 중인지, 검찰로 송치되었는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지.
  • 구금 장소: 어느 구치소·유치장에 있는지. 접견과 서류 전달 방법이 달라집니다.
  • 남은 일정: 다음 조사, 송치 예정, 공판기일 등 통보받은 일정.
  • 석방을 다툴 수 있는 절차: 사건의 단계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현재 단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양형 자료: 피해회복, 합의, 재발 방지, 부양가족 등 재판에서 주장할 사정.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습니다(제202조). 실제 남은 기간은 구속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와 구금 장소, 통보받은 일정을 확인해 다음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검사 출신 유수빈 대표변호사
유수빈 대표변호사대구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영장 대응

검사는 왜 이 사람을 구속해야 한다고 판단했을까

구속영장 대응에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나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왜 불구속 수사로는 부족하다고 보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검사 출신 유수빈 대표변호사가 사건기록과 진술을 직접 검토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구속의 필요성을 어떤 구조로 구성하는지 먼저 분석하고 이를 어떤 사실과 객관적 자료로 반박할 것인지 검토합니다.

대구서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로 수사 초기 단계의 상담을 맡았던 경험은 경찰 단계에서 진술과 기록이 어떻게 쌓이는지 살피는 데 쓰이고, 해커스에서 형사법을 강의하며 정리해 온 법리는 구속 사유를 요건별로 나누어 따지는 데 쓰입니다. 현재 서울 마포와 경주 두 사무소에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구속 사유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각 항목에는 반박할 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유수는 청구서의 논리를 항목별로 나눈 뒤, 항목마다 대응하는 사실과 자료를 붙여 의견서를 구성합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 프로필 확인

한 명의 첫 판단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구속영장 사건은 보통 하루에서 이틀 안에 혐의 사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피해회복과 합의, 수사 협조 여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짧을수록 첫 판단을 그대로 제출하기 쉽기 때문에, 법무법인 유수는 다음 방식으로 기록을 봅니다.

  1. 사건기록 직접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가 구속영장청구서와 사건기록을 직접 읽고, 수사기관이 근거로 든 사실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2. 진술과 객관적 증거 대조

    피의자의 진술이 메시지, 영상, 거래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와 어디서 맞고 어디서 어긋나는지 확인합니다.

  3. 쟁점별 메모와 추적

    쟁점마다 메모를 남기고, 새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갱신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어서 관리합니다.

  4. 구속 사유와 방어 논리 분리 검토

    혐의에 대한 다툼과 구속 필요성에 대한 반박을 섞지 않고 따로 검토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구속 사유는 별도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별 브레인스토밍

    참여 변호사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반대논리를 제기하고, 판사나 수사기관이 의문을 가질 부분을 미리 찾습니다.

  6. 의견서 직접 수정과 계속 보완

    의견서는 유수빈 대표변호사가 하나하나 직접 검토하고 수정합니다. 한 번 제출하고 끝내지 않고, 수사 진행과 새 자료에 따라 보완 의견서를 이어서 제출합니다.

유리한 사실을 찾는 것뿐 아니라, 우리 주장 중 판사나 수사기관이 의문을 가질 부분까지 다시 검토합니다.

구속영장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마다 참여하는 변호사와 역할은 다를 수 있으며, 상담에서 담당 구성을 안내합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

유수빈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

  • 구속 논리 분석
  • 영장 대응전략 총괄
  • 주요 의견서 최종검토·수정

프로필

김경민 부대표변호사

김경민 부대표변호사

구속사건 경험

  • 기록·사실관계 검토
  • 쟁점 및 반박논리 검토

프로필

김주환 부대표변호사

김주환 부대표변호사

구속사건 경험

  • 기록·사실관계 검토
  • 경주·포항권 사건 대응

프로필

영장심문 전, 변호사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1. 현재 신병 및 영장 진행상황 확인

    체포 여부와 체포 시각, 담당 관서, 영장이 신청 단계인지 법원에 청구된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이 시각을 기준으로 심문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합니다.

  2. 사건기록과 영장 청구 이유 파악

    법원에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와 첨부 서류를 열람해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어떤 구속 사유를 주장하는지 파악합니다.

  3. 피의자 면담

    심문 전 접견에서 사실관계와 지금까지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심문에서 받을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합니다.

  4.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 분석

    청구서에 적힌 구속 사유를 항목별로 나누고, 항목마다 반박할 사실과 부족한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5. 가족·주거·직장·피해회복 등 사건별 객관적 자료 확보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피해회복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가족과 함께 확보합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목록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반복 검토

    구속 사유별 반박과 첨부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고, 참여 변호사들의 반대논리 검토와 대표변호사의 최종 수정을 거쳐 제출합니다.

  7. 영장실질심사 변론

    심문에 출석해 판사의 심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하고, 의견서의 핵심을 짧고 분명하게 다시 짚습니다.

영장심문 당일의 변론만 준비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유수는 심문기일에서 무엇을 말할지만 준비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심문 전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건의 핵심 사실과 구속 필요성에 대한 반박을 구조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영장심사는 짧은 시간 안에 서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리한 자료는 이후 처분과 재판의 양형 자료로도 다시 쓰입니다.

구속영장, 먼저 알아야 할 7가지

현행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영장실질심사 일시와 법원, 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과 구속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된 상태라면 심문은 대개 청구된 다음 날까지 열리므로, 남은 시간 안에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체포영장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짧은 기간 붙잡아 두기 위한 영장입니다.

구속영장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있을 때 더 긴 기간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이고,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영장실질심사는 유죄인지가 아니라 구속까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보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변호인은 영장심문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변호인은 심문 전에 피의자를 접견하고, 법원에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와 첨부된 고소장, 피의자 진술 기재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0, 제96조의21).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든 구속 사유를 항목별로 나누고, 각 항목을 반박하는 사실과 객관적 자료를 붙여 의견서를 작성한 뒤 심문에서 의견을 진술합니다.

가족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과 가족관계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부양가족 관련 자료가 대표적이며,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나 피해회복 진행 상황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먼저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체포되어 있던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고,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됩니다.

영장 기각은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일 뿐 무혐의나 사건 종결을 뜻하지 않으므로, 이후 조사 대응과 피해회복, 처분 단계 준비가 이어져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속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안에 심문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 구속은 10일 안에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검사 단계에서도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남은 기간을 계산해 조사 대응과 기소 이후 재판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법령 기준: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2026. 7. 1. 시행), 형사소송규칙(2026. 7. 1. 시행). 최종 검토일 2026. 9. 18.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

가족이 지금 구속영장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래 항목 가운데 아는 것만 확인되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갖춘 뒤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현재 체포·구금되어 있는가
  • 어느 경찰서·검찰청에서 수사 중인가
  • 구속영장이 이미 청구되었는가
  • 영장실질심사 날짜와 시간을 들었는가
  • 사건번호나 담당 수사관 연락처가 있는가
  • 주거·직장·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문제 되는 사건인가

서울·경주 두 거점에서 긴급 구속영장 사건에 대응합니다

서울 · 마포

서울사무소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있는 마포대로에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를 관할하며, 이 지역 수사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도 이곳에서 열립니다.

서울사무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6층 602호 · 02-6352-0404
관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경주

경주사무소를 기반으로 경주 지역 경찰수사와 구속영장 사건에 대응합니다. 경주시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관할입니다.

경주사무소
경북 경주시 화랑로 83-1, 3층 301호 · 054-624-0404
관할 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포항

포항 지역의 긴급 형사·구속영장 사건은 경주사무소를 거점으로 상담하고 대응합니다. 포항시 남구·북구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관할입니다. 포항에 별도 사무소는 없습니다.

경주 형사사건 대응 확인 · 포항 사건, 경주사무소 연계 안내 확인

구속·영장 관련 수행사례

법무법인 유수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위험과 쟁점
동종 처벌 이력이 있는 재범으로, 청구서에 재범 위험성·증거인멸·도주 우려·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항목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응
영장 청구 직후 하루 만에 구속 사유 네 가지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수행했습니다.
결과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
사건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사건
위험과 쟁점
벌금 전력 이후 오래 지나지 않은 재범으로 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함께 높았습니다.
대응
영장 단계에서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계획으로 구속 필요성을 다투고, 같은 자료를 재판에서 양형 의견서로 재구성했습니다.
결과
영장 기각 후 불구속 재판, 집행유예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사건
위험과 쟁점
누범 기간 중 재범으로 1심에서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대응
구속 상태에서 참고자료 19건을 모아 양형 의견서를 세 차례 이상 나누어 제출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벌금형, 석방
사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스토킹으로 구속된 사건
위험과 쟁점
동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구속되어 실형이 예상되었고 합의도 어려웠습니다.
대응
종전 집행유예 기간과 판결 시점의 관계를 계산해 절차를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결과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전체 수행사례 보기

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자주 묻는 질문

결론을 먼저 적고, 이유와 다음 행동을 이어서 적었습니다.

절차와 시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언제 영장실질심사를 하나요?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법원으로 데려온 뒤 심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통지받은 심문 일시와 법원을 먼저 확인하고, 그 시각을 기준으로 준비 일정을 거꾸로 세워야 합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영장이 실제로 신청되었는지, 검사가 법원에 청구했는지, 아직 검토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법원에 청구해야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 사이에 주거, 직업, 가족관계, 피해회복 상황처럼 구속 필요성을 다툴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심사 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구속영장 절차가 진행될 수 있나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한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그대로 흐르기 때문에, 휴일에 청구와 심문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요일이나 연휴 직전에 체포되었다면 일정이 평소보다 촉박할 수 있으므로 심문 일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과 가족

체포된 상태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인은 체포된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족이 체포된 관서와 사건 개요를 알려 주는 것만으로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므로, 변호인 없이 심문을 받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다만 심문 전까지 남은 시간은 짧고, 그 안에 기록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면담하고 객관적 자료를 갖춰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누가 변호인이 되든, 심문 전에 구속 사유별 반박이 준비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족은 영장실질심사를 방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영장실질심사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고, 가족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제96조의16 제6항).

가족이 법정에서 무엇을 말할지는 사건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므로 변호인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무엇인가요?

일정한 주거, 안정된 직업, 가족관계처럼 도망 염려가 낮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부양가족 관련 자료가 대표적이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모든 서류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확인되는 것부터 알려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전화로 물어봐도 되나요?

됩니다.

사건 단계와 관서, 통보받은 일정만 알려 주셔도 확인 가능한 범위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먼저 연락하시면 지금 확인할 것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심사 내용과 결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나요?

판사는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려 주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 뒤, 구속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짧게 묻습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해 경력, 가족관계, 교우관계 같은 개인적인 사항을 물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답변은 수사 기록과 앞으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말할지 변호인과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보통 영장실질심사 전에 제출하거나 심문 당일 법원에 냅니다.

판사는 심문 전후로 기록과 의견서를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심문 시각보다 앞서 핵심 반박과 첨부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늦다면 짧은 시간 안에 핵심 쟁점부터 정리한 의견서를 먼저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영장 기각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유죄인지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까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주거와 직업이 안정되어 있고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구속영장이 반드시 기각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나 피해회복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지만,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를 함께 봅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라도 공탁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접촉 차단 방안 등 다른 사정으로 구속 필요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구속되지 않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므로, 다른 구속 사유에 대한 반박과 함께 제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석방되나요?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다만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와 기소 여부 판단이 계속됩니다.

석방 이후의 조사 대응과 피해회복 노력이 최종 처분과 재판 결과에 이어지므로, 기각 이후의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영장심사 이후 합의나 새로운 자료처럼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 변화를 중심으로 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역

서울이 아닌 지역 사건도 대응할 수 있나요?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수는 서울 마포와 경주에 사무소가 있고, 경주사무소를 거점으로 경주와 포항 지역 사건을 상담하고 수행해 왔습니다.

그 밖의 지역 사건은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원과 일정, 이동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수행 가능 여부를 바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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