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원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시작되면 교육감은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날,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와 당시 생활지도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은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17조).
- 초·중·고 교원은 긴급한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3항).
- 어떤 금지행위로 지목되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위 두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은 어떤 분께 해당하나요
수업이나 생활지도 중 있었던 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원께 해당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적용 법령이 다르므로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란 무엇인가요
2023년 9월 신설된 제도입니다.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17조 제1항). 의견 제출의 기한, 방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의무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와 교육청에 사안이 보고되어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활지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
2025년 4월 1일부터는 조항이 더해졌습니다.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제지는 위험성이 제거되거나 긴급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항). 제지가 있었다면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제5항).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안이라면 이 조항이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최소한도라는 한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시 상황과 대응의 정도, 보고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학대로 문제되고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아동복지법 제17조는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 방임행위(제6호)입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조항으로 지목되었는지에 따라 다퉈야 할 지점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신고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이것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은 교사의 거친 말 한마디도 정서적 학대가 되나요에서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제1항). 피해아동 등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되고, 여러 조치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학교 접근 금지가 포함되면 사실상 출근이 어려워집니다. 임시조치는 형사 절차의 결론과 별개로 내려지므로, 조치 단계와 본안 단계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십시오.
- 같은 공간에 있었던 동료 교직원이 무엇을 보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CCTV와 수업 관련 자료가 보존되고 있는지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보호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 학생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라면
교원지위법의 교육감 의견 제출과 초·중등교육법의 생활지도, 제지 조항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상황이라도 대응 근거가 다릅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힌 경우
- 임시조치가 청구되었거나 내려진 경우
- 형사 절차와 함께 징계나 자격 문제가 걸려 있는 경우
법무법인 유수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사와 보육교직원 사건을 많이 수행해 왔습니다. 조사 단계의 대응은 김주환 부대표변호사가, 자격정지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김경민 부대표변호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은 유수빈 대표변호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 업무분야: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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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조사·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5일 (법령·판례 확인 기준일 동일)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