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정서적 학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업방해 학생에게 욕설을 섞어 말한 담임교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정서적 학대는 실제 피해가 없어도 그 위험만으로 성립할 수 있어, 경위와 정도, 아동의 상태 변화가 결론을 가릅니다.
핵심 정리
- 정서적 학대는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또는 그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입니다(대법원 2017도5769).
- 훈육 목적이라도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르지 않았다면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12920).
- 부적절한 발언만으로 학대와 그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파기한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9609).
- 경위, 반복성, 아동의 상태 변화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이 글은 어떤 분께 해당하나요
학생이나 원아에게 한 말이나 지도 방식 때문에 정서적 학대로 신고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와 보육교직원께 해당합니다.
정서적 학대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제17조 제5호).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은 이를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피해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그 위험이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에서는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의 태도, 아동의 연령과 성향 및 발달상태, 행위에 대한 아동의 반응과 전후의 상태 변화, 행위의 장소와 시기, 정도와 태양, 경위, 반복성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유죄가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경우였나요
2017도5769 판결의 사안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4세 아동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아동을 바닥에서 약 78센티미터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두고, 교구장을 흔들거나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어린 아동을 높은 곳에 장시간 앉혀 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이고, 아동이 공포감이나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를 파기한 사례는 어떤 경우였나요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도9609 판결의 사안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발언이었습니다. 학급규칙대로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교탁에 두게 하자 학생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교사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이 섞인 말을 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발언이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만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거나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이유로 든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언의 계기가 된 학생의 행위가 수업방해 행위였다는 점
- 따로 분리된 장소로 부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훈계한 것이 교사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발언이 아동의 인격을 직접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 그 발언 외에 폭언이나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이전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이 없었다는 점
- 아동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으나 전후로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사건은 원심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그래도 대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훈육 목적이었다면 괜찮은가요
목적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은 교사가 훈육이나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서적 학대에 이를 정도라면,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지키는 등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런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이때는 교사의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체적 학대에 관한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교사가 법령과 학교 생활지도 규정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체벌했다면 훈육 목적이었더라도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적용되던 학칙과 생활지도 규정을 지켰는지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급심에서 무죄가 된 사례도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고단2027 판결은 유치원 담임교사가 식사 중 장난을 치는 4세 원아를 약 한 달간 19회에 걸쳐 낮은 책상에서 따로 식사하게 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으로 식사 자리를 띄울 필요가 있었던 점, 높은 책상이 부족해 다른 아동들도 낮은 책상을 쓴 점,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었고 교사가 옆에서 식사를 보조하기도 한 점, 이후 아동의 행동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이 근거였습니다.
이 판결은 교사들의 정상적인 보육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하급심 판결이고 상급심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무엇이었나요
- 행위의 경위: 수업방해나 방역 지침처럼 교육상 필요가 자료로 확인되었는지
-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일회적이었는지, 다른 폭언이나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 아동의 상태 변화: 등원 거부나 상담 기록처럼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래서 초기에 남겨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어 그 행동을 했는지, 당시 적용되던 학칙이나 지침이 무엇이었는지, 그 전후로 아동이 어떻게 지냈는지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정서적 학대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앞둔 경우
-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항소나 상고를 검토하는 경우
- 형사 절차와 함께 징계나 자격정지가 걸려 있는 경우
관련 업무분야
- 업무분야: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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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서울사무소(02-6352-0404)와 경주사무소(054-624-0404)에서 상담합니다.
판례 조사·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5일 (법령·판례 확인 기준일 동일)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