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대상에서 벌금형을 제외하는 조항이 있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그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면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핵심 정리
-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며,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호).
- 취업제한 명령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고,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3도13081).
이 글은 어떤 분께 해당하나요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의 접촉 때문에 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약식명령이나 벌금형을 받고 이후 불이익이 궁금한 분께 해당합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강제추행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8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대신 징역형 상한이 낮고, 벌금형 상한은 오히려 높습니다. 어느 쪽으로 구성되는지가 결론을 크게 바꾸므로 초기 조사에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제42조 제1항). 이 조항은 제12조와 제13조의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인 제11조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제45조 제1항).
- 벌금형: 10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15년
-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20년
약식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금만 내면 조용히 끝난다고 생각해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뒤늦게 등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취업제한도 함께 받나요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대상 기관에는 유치원과 학교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일하거나 일할 계획이 있다면, 양형 자료만큼이나 이 단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 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피고인의 나이와 판단능력, 직업과 경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과 행위 전후의 정황, 평소 행동양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고의로 추행했다고 볼 만한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의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이라면
같은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되지만, 이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거나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혼잡한 공간에서의 접촉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 혼잡도, 이동 동선, 접촉의 양상을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 당시 위치, 이동 경로, 소지품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 기록해 두십시오.
- CCTV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현장에서 한 말과 첫 조사의 진술은 뒤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진술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고의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
- 학교나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고 있어 취업제한이 직업에 직결되는 경우
-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
법무법인 유수는 검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구성할지부터 살피고, 형사 절차와 부수처분, 직업상 영향까지 함께 놓고 방향을 정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 업무분야: 성범죄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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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조사·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5일 (법령·판례 확인 기준일 동일)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