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입건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전과가 없는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느냐”입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벌금형이 선택된 사건과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비교해 보면, 갈린 지점은 초범 여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법정형: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된 선택형이므로, 법원은 먼저 어떤 형을 적용할지(형종 선택)를 정하고 그 안에서 형량을 정합니다.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항은 형법 제51조에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네 가지입니다. 전과는 이 중 “성행”과 “범행 후의 정황”에 걸쳐 들어가는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벌금형이 선택된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020 (2025. 1. 10. 선고)
- 일면식 없는 피해자가 노상에 서 있을 때 지나가며 기습적으로 신체를 1회 접촉한 사안입니다.
- CCTV 영상이 있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백했습니다.
-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공개·고지·취업제한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든 사정은 자백, 초범, 추행 시간이 짧았던 점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1446 (2025. 9. 25. 선고, 원심 2024고정266)
- 피고인이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 항소심은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 다만 원심의 벌금 7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부인하는 사건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될 수 있고, 항소심에서 액수가 조정되기도 합니다.
같은 죄명인데 실형이 선고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469 (2025. 4. 24. 선고)
- 양형기준상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가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되어 감경영역(징역 1월~1년)에 들어간 사안이었습니다.
- 그런데도 징역 4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법원이 든 이유는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의 재범, 동종 전력, 준수사항 위반이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평가된 사건에서도 형종이 벌금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형종을 움직인 것은 행위의 무게가 아니라 전력과 재범 시기였습니다.
정리하면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니 벌금”이라는 공식은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 세 사건에서 실제로 형종을 가른 것은 전력의 유무와 시기, 자백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였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동종 전력이 있다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할 것
- 전과가 전혀 없는가, 동종 전력이 있는가
-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그 종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는가
- 사실관계를 다툴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이 선택이 이후 전부를 바꿉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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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