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은 「지급하도록 조사하고 지도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강제로 받아 낼 수 있는 판결을 얻는 절차」입니다. 진정만으로 돈이 반드시 들어오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주의 태도와 재산 상태에 따라 두 절차를 어떻게 이어 갈지 정해야 합니다.
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6일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제4조, 제9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원칙적으로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도산, 확정판결 등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미지급 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언제부터 임금체불인가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도 같은 14일 기한이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4조).
진정, 고소, 민사소송 비교
| 절차 | 어디에 | 무엇을 얻나 | 한계 |
|---|---|---|---|
| 진정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근로감독관의 사실 조사와 지급 지도, 체불 금액 확인 | 강제로 돈을 받아 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
| 형사고소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 수사 | 사업주 처벌 절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07조 제1항) | 처벌과 돈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7조 제2항). |
| 민사소송·지급명령 | 법원 | 강제집행할 수 있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07조 제2항 단서). 위 형사처벌 규정은 2026년 4월 7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기준입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요
사업주가 금액에 다툼이 없고 지급할 여력이 있다면 진정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나 근로자 여부에 다툼이 크다면 진정 단계에서 자료로 사실을 확정해 두는 것이 이후 민사소송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미루고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와 지급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성립된 조정 등이 있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지급 범위와 상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어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리 모아 둘 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메시지
- 4대보험 가입 내역, 퇴사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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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6일 (근로기준법 2026. 10. 8.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 9. 18.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2026. 8. 20. 시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