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진정 사건인지, 고소 사건인지」입니다. 진정은 사실을 조사하고 지급을 지도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하는 형사절차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진술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검사 출신)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6일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7조, 제116조,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 직무 규정,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출석요구서에 적힌 사건 종류(진정·고소)와 진정인·고소인, 출석 일시를 먼저 확인합니다.
- 근로감독관의 보고·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 제2항 제1호).
- 임금체불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지급과 합의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제107조 제2항).
- 근로감독관의 명칭은 개정법에 따라 2026년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1. 진정인가요, 고소인가요
진정 사건에서는 근로감독관이 근로관계와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합니다. 고소 사건이나 진정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사업주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습니다(근로기준법). 피의자 조사라면 진술 하나하나가 기록으로 남아 검찰 단계까지 이어지므로, 출석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출석 일정과 응답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 조정을 요청하세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데도 보고나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116조 제2항 제1호). 연락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사건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준비할 자료
| 쟁점 | 준비 자료 |
|---|---|
| 근로관계 | 근로계약서, 입사·퇴사일을 보여 주는 자료, 4대보험 신고 내역 |
| 임금 산정 |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수당·상여 지급 기준 |
| 지급 사실 | 이체 내역, 현금 지급 시 영수증, 공제 근거 |
| 다툼이 있는 부분 | 근로자 여부, 근로시간, 퇴사 경위에 관한 자료와 그 근거 |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4. 형사처벌과 합의
임금·퇴직금 등의 체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2026년 4월 7일 개정).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같은 조 제2항), 체불 금액을 확인해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것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지급금 제도를 요건 없이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법무법인 유수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사건에서 당시 회사 자금 흐름 자료로 경영상 사정을 설명해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5.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체불 금액이나 근로자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 고소 사건이거나 여러 근로자가 함께 진정한 경우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 과거 동종 사건이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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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 사진이나 사건 번호, 출석 일시만 알려 주셔도 사건 종류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6일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