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증거는 이렇게 남기세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회사 조사와 노동청 신고, 민사·형사 절차 모두 결국 증거로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남기는 기록이 나중의 선택지를 넓혀 줍니다.

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6일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109조, 제116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핵심 정리
  • 괴롭힘은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라는 요건으로 판단합니다(제76조의2).
  • 날짜, 장소, 말과 행동, 목격자를 그때그때 기록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제1항).

법은 무엇을 괴롭힘으로 보나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하고 금지합니다(제76조의2). 그래서 증거도 세 가지를 보여 주도록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 행동이 업무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고통과 변화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절차가 따로 적용됩니다.

기록은 이렇게 남기세요

항목남길 내용
일지날짜와 시간, 장소, 상대방이 한 말(가능한 그대로), 행동,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일이 있었던 날 바로 적고, 나중에 고치지 않습니다.
메시지·이메일원본이 남도록 화면 캡처와 함께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 합니다. 보낸 사람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업무 지시 자료부당한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 부과를 보여 주는 지시 내역과 업무 분장 변화.
동료 진술목격한 동료의 이름과 목격 내용. 진술서를 강요하지 말고, 나중에 조사에서 진술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건강 기록진료를 받았다면 진료 일자와 기록.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녹음은 조심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녹음기를 두고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이 금지에 걸릴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내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녹음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회사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외부로 옮기는 것도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내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한 뒤에는

누구든지 괴롭힘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에도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보호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76조의3 제1항부터 제5항).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제1항). 사용자 본인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 제1항). 신고 후 달라진 처우가 있다면 그 시기와 내용을 신고일과 나란히 기록해 두세요.

노동 절차 밖의 선택지

괴롭힘 행위가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조사, 노동청 신고,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증거 상태와 원하는 결과에 따라 정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상담

기록이 정리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있는 자료와 원하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무엇을 먼저 할지 함께 정합니다.

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6일 (근로기준법 2026. 10. 8. 시행, 통신비밀보호법 2026. 10. 2. 시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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