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아동학대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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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변호
학교폭력 · 아동학대

아이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학폭위와 수사 초기 대응이 아이의 학교생활과 미래를 좌우합니다.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처음부터 함께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불이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를 내립니다.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 조치를 함께 다툽니다.

아동학대: 적용 법률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나 방임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복지법 §71).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살해(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다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뒤 교원과 보육교사의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안내에서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유수의 대응 방식

· 학폭위 대응: 진술·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가해·피해 양측 사건을 모두 다룹니다. 학폭위 개최 전 미리 서면을 제출하여 대응합니다.


· 불복 절차: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아동학대 방어: 정당한 훈육·교육활동인지,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고, 교원 대상의 무고성 신고에도 적극 대응합니다.


· 원스톱: 형사·행정·민사가 얽힌 사안을 한 곳에서 정리합니다.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세 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되며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치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 진술은 사실상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이므로,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쌍방 신고 사안은 각각 별개로 심의되며,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이 함께 판단됩니다. 시간 순서와 객관적 자료로 사안의 실체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정당성을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경찰 수사(소년사건 또는 형사사건)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므로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별로 바로 확인하세요

학교와 기관의 절차는 정해진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금 단계부터 확인하세요.

상호명 : 법무법인 유수     |     대표 : 유수빈     |     긴급통화: 02-6352-0404(형사형사)     |    Fax: 02-6352-0403     |    광고책임: 유수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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