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동정범으로 입건된 사건, 동석과 공모의 구별을 다퉈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타인의 거래에 동석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두 가지가 겉으로 보기에 공모로 읽히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핵심 법적 쟁점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공모와 사기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동석과 공모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였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통화 내역과 메시지, 계좌의 흐름을 분석해 의뢰인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단순 동석과 공모가 법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정리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찰 조사에는 입회해 질문의 취지를 정리하며 진술의 맥락이 왜곡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구두로도 소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고의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공범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알고 있었다」와 「함께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섞이는 것입니다. 통화와 계좌의 흐름은 관여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불리하게만 작용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입회가 의미를 갖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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