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증거만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강제추행 사건,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소년과 보호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추행 장면 자체가 직접 확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CCTV에 찍힌 모습과 목격자의 진술 등 소년에게 불리한 정황증거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에 판단이 굳어지기 쉬워, 정황증거가 쌓인 상태에서 혐의를 다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정황증거만으로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목격자가 소년을 지목하게 된 과정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경찰 조사 전에 소년과 미리 조사 준비를 했고, 두 차례의 경찰 조사에 모두 동석했습니다.

목격자가 소년을 지목한 범인 식별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CCTV 영상만으로는 강제추행을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소년의 당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유리한 정황을 부각했고, 소년부에도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소년은 심리나 보호처분 없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합니다(소년법 제19조 제1항).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처벌이 없다는 이유로 초기 대응을 가볍게 보기 쉽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소년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고, 정황증거의 한계를 객관적 자료로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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