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구속된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회사에 연락이 가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직장에 구속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는 법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직장이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지의 상대방: 형사소송법 제87조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항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사람 중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통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지를 받는 사람은 변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입니다. 고용주나 회사는 통지의 상대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제214조의2 제1항)에는 고용주가 포함되어 있어, 본인이 직접 알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직장이 알게 되는 경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통지가 아니라 부재입니다. 구속되면 출근할 수 없고, 구속 기간은 짧지 않습니다. 사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장기간 결근이 이어지면 결국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분이 법령으로 관리되는 직역은 별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어,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절차가 진행됩니다. 의료인·교원 등도 각 법령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따로 검토됩니다.
가장 확실한 대응은 구속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보2 (2006. 11. 22.자 결정)
- 검사가 같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네 차례 청구했고, 영장전담판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기각 이유는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함이 상당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은 관련 자료가 이미 압수되어 피의자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증거인멸 염려를 부정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은 혐의의 무게만이 아니라 주거의 일정성,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인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입니다. 이 자료들은 영장실질심사 전에 준비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확인할 것
-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언제인가: 준비할 시간이 며칠 남았는가
- 주거·직업·가족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모을 수 있는가
-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가(이미 압수·확보된 상태인가)
- 공무원·교원·의료인 등 신분상 별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직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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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