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것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같은 절차에서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아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 쉽지만,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
위자료는 유책성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의 청산입니다. 한쪽이 0원이어도 다른 쪽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혼 자체가 끝난 뒤에 재산 문제를 정리하려는 경우 이 기간이 실무상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반면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불법행위 책임에서 나옵니다. 조문이 다르고,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한 판결에서 둘이 갈린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드단7582(본소), 2024드단10182(반소) (2025. 9. 11. 선고)
- 1995년 혼인, 2001년 조정이혼, 2003년 재결합을 거쳐 2013년부터 사실상 별거한 부부의 이혼 사건입니다.
- 양쪽 모두 상대방의 귀책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파탄 책임이 쌍방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반소 청구 3,000만원).
- 같은 판결에서 재산분할로 3,71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분할비율은 40 대 60이었습니다.
위자료가 0원이어도 재산분할은 별개로 산정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별거 시점을 활용했다는 점도 실무상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
재산분할에서 다투는 순서는 대체로 세 단계입니다. 첫째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둘째 기준 시점, 셋째 기여도에 따른 비율입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출발점일 뿐이고, 형성과 유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비율을 움직입니다.
위 사건에서 보듯 별거 기간에 누가 무엇을 납부했는지 같은 사정도 판단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통장 거래내역, 대출 상환 기록, 임대료 납부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보여주는 자료가 주장보다 강하게 작동합니다.
확인할 것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준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
-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보여줄 자료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가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어떤 근거로 주장할 것인가
관련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