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평가, 감정가액도 시가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계산하고, 시가에는 실제 거래가격뿐 아니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거래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법령의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해 얻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감정가액으로 상속세가 다시 계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례 조사·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8일

핵심 정리

  •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원칙입니다.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곧 감정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감정의 요건과 방식이 법령에 맞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이 글의 목차
  1. 이 글은 어떤 분께 해당하나요
  2.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3. 감정가액도 시가가 되나요
  4. 세무서가 직접 감정을 맡겨도 되나요
  5. 신고 단계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나요
  6. 판례가 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7.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8.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 글은 어떤 분께 해당하나요

거래가 드문 토지, 상가, 단독주택, 꼬마빌딩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분,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더 부과한 분께 해당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때 적용한 평가 방법: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 매매사례, 기준시가 중 무엇이었는지
  • 감정이 누구의 의뢰로, 언제 이루어졌는지
  • 감정기관과 감정 방법
  • 세무서의 과세예고통지 날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의 기준입니다.

감정가액도 시가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세무서가 직접 감정을 맡겨도 되나요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하면서 성립한 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해 얻은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두54263 판결).

결국 다툼의 초점은 「감정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감정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로 옮겨갑니다.

신고 단계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나요

평가 방법 특징 검토할 점
실제 매매가액 정상적인 거래가 있으면 우선 고려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등 정상 거래인지
감정가액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 감정 시점, 감정기관, 감정 방법
기준시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쓰입니다. 나중에 감정가액으로 다시 평가될 가능성

판례가 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는 재산의 종류, 거래 사례의 유무, 감정 시점과 절차, 신고 당시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으므로 상속개시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상속세 신고서와 평가 근거 자료
  • 인근 매매사례, 공시가격 자료
  • 세무서가 의뢰한 감정서(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
  •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거래가 드문 부동산을 상속받아 평가 방법을 정해야 하는 경우
  • 세무서가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과세예고통지를 보낸 경우
  • 감정의 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조세불복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경우

법무법인 유수에서는 유수빈 대표변호사가 상속세 쟁점을 맡고, 김경민 부대표변호사가 처분 절차의 적법성 등 행정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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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과 상속인, 재산과 채무를 대략적으로 알려 주시면 지금 해야 할 절차와 기한을 정리해 드립니다.

판례 조사·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조세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법 특성화 교육 이수)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8일 (법령·판례 확인 기준일 동일)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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