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주고받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있어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끝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미성년자에게 건넨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훨씬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어떤 행위였는지, 그리고 처분 전에 무엇을 자료로 보여 주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판례 조사·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8일
-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정해진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 투약, 소지, 매매, 수수, 제공은 모두 같은 조항(제60조 제1항 제2호)으로 처벌되고, 한 번만 투약해도 대상이 됩니다.
-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미수도 처벌됩니다.
- 투약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원칙적으로 재범예방 교육(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 투약을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모발 감정만으로 투약 시기를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공소사실 특정과 시료 확보 절차가 쟁점이 됩니다.
- 기소유예와 약식기소는 수사 단계에서 결정되므로, 선처 자료는 송치 전후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의 목차
필로폰 처벌,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관리법은 같은 필로폰이라도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을 나눕니다. 대부분의 투약 사건은 제60조가 적용되지만, 들여오거나 만들거나 미성년자가 관련되면 제58조로 넘어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필로폰 투약·사용, 소지·소유, 매매·매매 알선, 수수(주고받기), 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위 행위를 상습으로 한 경우 | 같은 조 제2항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위 행위를 하려다 그친 경우 | 같은 조 제3항 | 미수범도 처벌 |
| 필로폰 제조·수출입(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 포함), 그 목적의 소지 | 제58조 제1항 제6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벌금형 없음) |
|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투약·제공 | 제58조 제1항 제7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벌금형 없음) |
| 제58조 제1항의 행위를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한 경우 | 제58조 제2항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범행에 쓰인 마약류, 자금, 그로 인한 수익 | 제67조 | 몰수,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 추징 |
조문 원문 보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필로폰과 달리 시행령 별표 6(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정해져 있어, 투약이나 소지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제61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됩니다. 처방받은 약이 문제가 된 경우는 마약 사건 대응 안내와 아래 수행사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필로폰 사건은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이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사에서 이어져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아직 연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이미 수사 대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과 감정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스스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8조). 투약 여부는 소변, 모발 같은 시료 감정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피의자신문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같은 법 제243조의2), 조서는 읽어 보고 다른 부분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4조). - 송치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공소청법 제4조). - 검사의 처분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가운데 하나로 결정됩니다. 이 단계가 사실상 사건의 무게를 정하는 지점입니다. - 재판
정식기소되면 공판이 열리고, 약식기소되면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이 내려집니다.
지금 상황별 첫 대응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행위로 연락이 왔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나 소변·모발 검사를 받았습니다
- 받은 서류와 압수된 물건의 목록을 보관합니다.
-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횟수나 기간을 어림잡아 말하지 않습니다.
- 이 시점부터 치료와 단약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 제출 범위와 탐색 과정 참여에 대해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 대화 기록이나 계정을 지우지 마십시오.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체포된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 혐의를 확인합니다.
-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주거, 직업, 가족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함께 부과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만 알려 주세요
연락받은 날짜와 혐의, 지금까지 받은 서류만 말씀해 주시면 이 단계에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재판의 갈림길
같은 필로폰 투약이라도 검사의 처분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필로폰 사건에서는 각각 이런 사정으로 이어집니다.
| 형법 제51조 | 필로폰 사건에서 살피는 사정 |
|---|---|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전력 유무, 직업과 가족 관계, 부양가족, 생활환경 |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다른 사람에게 건넸거나 함께 투약하게 했는지 |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투약 횟수와 기간, 입수 경위, 투약에 이른 사정 |
| 범행 후의 정황 | 수사 협조, 치료와 단약 노력, 재범 방지 계획 |
초범이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정식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유수가 수행한 사건 가운데에는 전력이 있었지만 투약 횟수가 경미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결론도 보장되지 않으며, 같은 혐의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판례로 본 다툴 수 있는 쟁점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 많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소장의 기재, 감정 결과가 실제로 증명하는 범위, 시료를 확보한 절차에 따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대법원이 반복해서 기준을 밝혀 온 세 가지 쟁점입니다.
1. 투약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공소사실
공소장에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대법원은 마약 투약 범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해, 모발을 구간별로 나누어 감정한 결과나 피고인의 행적 같은 다른 증거로 투약 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좁히고, 장소를 토지관할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었다면 방법이나 투약량을 불상으로 적어도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765 판결). 소변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376 판결).
반대로 투약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만으로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을 단순히 추정해 적은 경우에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010. 11.경」처럼 1개월 이상이 포함될 수 있는 기재가 문제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6200 판결). 하급심에서는 투약 장소를 「불상의 장소」로만 적어 토지관할조차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노7832 등 판결).
| 구분 | 특정된 것으로 본 경우 |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 경우 |
|---|---|---|
| 투약 일시 | 구간별 모발 감정이나 다른 증거로 최단기간까지 좁힌 경우 | 모발 감정으로 추정한 기간을 그대로 범행 시기로 적은 경우 |
| 투약 장소 | 토지관할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경우 | 「불상의 장소」로만 적은 경우 |
2. 모발 감정만으로 투약 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면, 시료가 바뀌었거나 감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구체적 사정이 없는 한 채취 이전 언젠가 투약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반대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그 모발이 자라는 통상적인 기간 안에는 투약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그러나 양성 결과로 언제 투약했는지까지 단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모발의 성장 속도가 사람마다, 채취 부위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고 성장 단계가 다른 모발이 섞여 있어 추정 기간의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추정 기간이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치면 그 사이 여러 번 투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투약할 때마다 별개의 죄가 되므로 방어권과 이중기소 판단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모발 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기간을 추정해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이 법리에 따라 4에서 7cm 길이의 모발을 구간별로 감정하지 않아 투약 시점을 특정할 수 없었는데도, 그 감정 결과와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의 필로폰 검출만으로 공소사실의 투약을 유죄로 본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
다만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과 함께 피고인의 혈흔이 유전자 검사로 확인된 사건에서는, 소변과 모발에서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쉽게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감정 결과 하나가 아니라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임의제출한 소변과 모발의 증거능력
사법경찰관은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우월한 지위 때문에 임의제출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강제 압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 받은 소변과 모발에 대해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98 판결).
임의동행을 거부했는데도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소변 검사 결과는 위법한 체포 중 수집된 증거여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뒤 영장을 받아 다시 채취한 소변의 감정서는 위법한 체포와의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이 적용되지만, 절차를 다툰다고 해서 언제나 모든 증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급심에서는 발달장애와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임의제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조력 고지도 받지 못한 채 소변과 모발을 제출한 경우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감정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2차 증거까지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노1932 판결).
처분 전에 준비할 자료
선처를 구하는 사정은 진술만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투약 횟수와 기간: 감정 결과와 진술이 일치하도록 정리한 경위서
- 입수 경위: 누구에게서 어떻게 구했는지,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
- 치료와 단약: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상담 기록, 단약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결과
- 생활환경: 재직 증명, 가족관계, 부양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재범 방지 계획: 연락처 정리, 생활 습관 변화, 가족의 지지 계획
- 반성문: 일반적인 표현보다 투약에 이른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처분을 정하는 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다시 투약할 위험이 있는가입니다.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 답하는 방향으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도 남는 것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법원은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해야 합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벌금형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집행됩니다(같은 조 제5항).
몰수와 추징
범행에 쓰인 마약류와 자금, 그로 인한 수익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마약류관리법 제67조).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알아 둘 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더 많은 금액이 선고될 수는 있고, 이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청구 여부는 7일 안에 결정해야 하므로 약식명령을 받으면 바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유수 수행사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익명화하거나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로폰을 한 번만 투약해도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투약 횟수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하려다 그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3항).
필로폰 투약에도 벌금형이 있나요?
있습니다. 투약, 소지, 매매, 수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제조나 수출입, 미성년자에 대한 제공은 벌금형이 없는 제58조가 적용됩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투약 횟수와 입수 경위, 치료와 단약 노력이 자료로 확인될 때 기소유예가 검토될 여지가 커집니다.
초범이 아니면 무조건 정식재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력이 있어도 투약 횟수, 재범 위험성, 부양가족 같은 사정을 소명해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전력의 내용과 시기, 이번 사건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지고만 있었고 투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지와 소유도 투약과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만들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제58조가 적용되므로,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인에게 조금 나눠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수수와 제공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제58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됩니다.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반복 투약 사건에서는 상습성 판단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나요?
투약 사건이라면 약식명령이나 유죄판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부과됩니다. 벌금형과 함께 부과되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이수해야 합니다.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채취 이전 언젠가 투약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결과만으로 공소장에 적힌 시기의 투약까지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투약 시기가 특정되었는지,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자수 시점과 방법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제60조의 죄는 장기 10년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상습으로 가중되더라도 시효는 가중 전의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251조).
조사 전에 대화 기록을 정리해도 되나요?
정리하지 마십시오. 기록을 지우거나 계정을 없애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구속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인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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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확인하세요
기소유예와 약식기소는 수사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서류를 알려 주시면 검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처분 전에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판례 조사·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 (대구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근무)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형법, 공소청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판례는 판결 원문 확인 기준일 동일)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