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은 즉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기재를 그대로 두고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덧붙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2025년 대법원 결정입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것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565 결정).
- 집행정지 결정 전에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1항).
- 법원은 신청인의 손해와 공공복리를 구체적 사안에 따라 비교합니다.
-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에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글은 어떤 분께 해당하나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를 받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가해학생과 보호자, 그리고 상대방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응해야 하는 피해학생 측께 해당합니다.
집행정지란 무엇인가요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을 적극적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소극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 의견은 언제 듣나요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1항).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2025년 대법원 결정은 무엇을 정리했나요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565 결정의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 등의 문구만 부기하는 것은 가해자로 기재된 학생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재판청구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소지가 있어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법원이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집행정지결정을 한 뒤 동일한 조치에 대해 다시 집행정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하급심이 의견청취를 거친 뒤 상급심이 다시 결정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했습니다.
셋째,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 학교폭력의 정도와 심각성
-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 및 선도의 필요성
- 조치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
대법원은 이 요소들을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집행정지는 쉽게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결정은 집행정지가 인정된 뒤의 효과를 분명히 한 것이지, 인정 기준을 낮춘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학생과의 분리 필요성이 클수록 공공복리 쪽 무게가 커집니다. 특히 전학 처분처럼 집행을 멈추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남게 되는 사건에서는 피해학생 보호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집행정지에 기대어 사건을 풀기보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조치의 호수를 다투는 쪽이 언제나 폭이 넓습니다. 1호부터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 6호부터 8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되므로 호수 하나가 몇 년을 좌우합니다. 이미 조치가 내려졌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택할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피해학생 측 의견청취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지를 한 번에 설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진학이나 입시 일정이 임박해 생활기록부 기재가 급한 문제인 경우
-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치를 받은 경우
- 피해학생 측으로서 상대방의 집행정지 신청에 의견을 내야 하는 경우
법무법인 유수에서는 유수빈 대표변호사가 사건 전체 방향을 보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김경민 부대표변호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 업무분야: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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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이나 집행정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서울사무소(02-6352-0404)와 경주사무소(054-624-0404)에서 상담합니다.
판례 조사·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5일 (법령·판례 확인 기준일 동일)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