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못 내면 폐지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제금이 밀렸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곧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인가 후 폐지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하고, 이행 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폐지 결정이 나오기 전, 그리고 결정이 나온 뒤 항고 단계에서 무엇을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검사 출신)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5일근거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600조, 제615조, 제619조부터 제624조, 대법원 2014마1255, 2023마6207

핵심 정리
  • 인가 후 폐지 사유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 미납 회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은 납부 정도, 미납 이유, 성실성, 현재 소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폐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623조),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 급여 압류가 걸려 있었다면 인가결정으로 압류·추심명령이 효력을 잃는다는 점(제615조 제3항)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목차
  1.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2. 인가 전 폐지, 인가 후 폐지, 특별면책의 차이
  3. 판례 해설: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했나
  4. 급여 압류·추심과 개인회생 절차의 관계
  5. 상황별 대응과 준비 자료
  6. 법무법인 유수가 이 사건을 검토하는 방식
  7.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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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같은 「미납」이라도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카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1단계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의미
아직 폐지 결정 전입니다. 미납 자체가 곧 폐지 사유는 아니고,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가 기준입니다.
지금 할 일
미납 회차와 금액, 미납 이유를 정리하고 납부 재개 계획을 세웁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제619조)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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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법원에서 미납 소명이나 납부를 요구받았습니다

법적 의미
폐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안내의 명칭과 방식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받은 문서의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기한 안에 미납분 납입 계획, 소득 회복 자료, 미납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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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적 의미
법원은 폐지 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제622조). 이미 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621조 제2항).
지금 할 일
결정일과 공고일을 바로 확인하고, 즉시항고로 다툴지 판단합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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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즉시항고를 준비합니다

법적 의미
폐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623조 제1항),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항고심은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생긴 사정까지 고려합니다(2014마1255).
지금 할 일
항고 이유와 함께 미납분 납입, 소득 회복,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변제 방안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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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계산은 결정문, 송달일, 공고일을 함께 놓고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 전 폐지, 인가 후 폐지, 특별면책의 차이

「폐지」라는 같은 말이라도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근거언제 문제되나
인가 전 폐지제620조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등. 아래 2023마6207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가 후 폐지제621조 제1항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때
예외: 특별면책제624조 제2항, 제621조 제1항 제2호 단서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그때까지 변제한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할 수 있습니다. 이 면책을 받으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를 이유로 폐지하지 않습니다.

판례 해설: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했나

대법원 2014. 10. 1. 자 2014마1255 결정인가 후 폐지 · 원심결정 파기환송
사실관계
60회 변제계획 중 48회를 4년 동안 납부한 뒤 49회분부터 미납해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항고심의 보정명령 이후 미납금 일부를 추가로 납입했고, 납입 합계는 인가 당시 산정된 청산가치를 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는 변제계획의 내용, 이행된 정도, 이행하지 못한 이유, 성실성, 재정상태와 수입·지출, 개시 당시와 비교한 사정변경, 채권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항고심은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확인할 점
지금까지 납부한 회차와 비율, 납부 합계와 청산가치의 비교, 미납 이유가 일시적인지, 보정 요구에 어떻게 응했는지, 앞으로의 소득으로 실제 이행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예외·한계
이 사건은 납부 비율이 높고 남은 미납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사안입니다. 납부 기간이 짧거나 소득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건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인가 전 폐지(제620조 제1항 제2호) · 원심결정 파기환송
사실관계
개인회생 신청 이후 채권자가 급여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뒤 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30일부터 36개월」로 적은 변제계획 수정안과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를 냈는데, 1심은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못했다며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폐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이 중지된다는 것은 절차가 동결된다는 뜻일 뿐 소급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압류·추심명령은 효력을 잃어 채무자가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확인할 점
압류가 신청 전후 언제 이루어졌는지, 개시결정일, 급여압류적립금이 쌓여 있는지, 변제계획안의 변제 시작 시점을 어떻게 적었는지
예외·한계
인가결정으로 강제집행 등이 효력을 잃는 것은 원칙이고,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제615조 제3항 단서). 이 결정은 인가 전 단계의 사안이라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급여 압류·추심과 개인회생 절차의 관계

급여가 압류되어 변제금을 낼 수 없었다면, 그것이 채무자의 사정 때문인지 절차상 묶여 있던 돈 때문인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개인회생 신청신청서를 낸 것만으로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2023마6207 사건에서도 신청 이후 개시결정 전에 급여채권 압류·추심명령이 나왔습니다.
  2. 개시결정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2호). 다만 중지는 그 상태로 멈춘다는 뜻이고 소급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2023마6207).
  3. 인가결정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검토 포인트 압류 시점, 개시결정일, 적립금 처리, 변제 시작 시점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결정문과 확인서로 대조해야 법원에 「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묶여 있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대응과 준비 자료

상황검토할 대응
일시적으로 미납미납분 납부 계획과 소득 회복 자료 제출
소득이 줄어 계속 납부가 어려움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검토(제619조 제1항, 변제 완료 전까지 가능)
급여 압류 때문에 납부가 막힘개시결정과 인가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을 근거로 소명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더는 변제가 어려움특별면책 요건(제624조 제2항) 해당 여부 검토
이미 폐지 결정을 받음공고일 기준 즉시항고 기간 확인, 항고심에서 고려될 자료 준비

준비할 자료

  • 변제금 납부 내역과 미납 회차
  • 실직, 휴직, 질병 등 미납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
  • 재취업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소득 회복 자료
  • 개시결정문, 인가결정문, 압류·추심명령 결정문,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
  • 법원에서 받은 보정명령이나 안내문, 폐지 결정문과 공고일

폐지 안내를 받았거나 결정이 나왔다면

지금 단계와 받은 문서의 날짜를 확인해, 결정 전 소명과 즉시항고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으로 비대면 진행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유수가 이 사건을 검토하는 방식

개인회생 폐지 사건은 계산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맞추는 일입니다. 판례가 제시한 고려 요소를 기준으로 사건 자료를 다시 정리합니다.

쟁점 분석인가 전 폐지인지 인가 후 폐지인지, 어떤 폐지 사유가 문제되는지부터 나누고, 판례의 고려 요소별로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정리합니다.
압류·추심과의 연결압류·추심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의 날짜와 효력을 대조해 미납의 원인이 절차상 묶인 돈인지 확인합니다.
사건별 검토개인회생은 민사 분쟁이나 형사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에 따라 변호사들이 함께 검토하고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작성·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검사 출신). 서울사무소와 경주사무소에서 상담하며,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을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

법에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납부 정도, 미납 이유, 성실성, 현재와 앞으로의 소득, 채권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2014마1255).

폐지되면 지금까지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폐지는 이미 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1조 제2항).

변제계획 변경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가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변경안이 받아들여질지는 사건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변제가 불가능하면 방법이 없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그때까지의 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면 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상담 신청

받은 문서의 날짜와 미납 회차만 알려 주셔도 상담에서 대응 순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와 경주사무소에서 상담하며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판례 조사·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5일 (채무자회생법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기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명 : 법무법인 유수     |     대표 : 유수빈     |     긴급통화: 02-6352-0404(형사형사)     |    Fax: 02-6352-0403     |    광고책임: 유수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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