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제금이 밀렸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곧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인가 후 폐지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하고, 이행 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폐지 결정이 나오기 전, 그리고 결정이 나온 뒤 항고 단계에서 무엇을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검사 출신)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5일근거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600조, 제615조, 제619조부터 제624조, 대법원 2014마1255, 2023마6207
- 인가 후 폐지 사유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 미납 회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은 납부 정도, 미납 이유, 성실성, 현재 소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폐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623조),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 급여 압류가 걸려 있었다면 인가결정으로 압류·추심명령이 효력을 잃는다는 점(제615조 제3항)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목차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같은 「미납」이라도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카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 법적 의미
- 아직 폐지 결정 전입니다. 미납 자체가 곧 폐지 사유는 아니고,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가 기준입니다.
- 지금 할 일
- 미납 회차와 금액, 미납 이유를 정리하고 납부 재개 계획을 세웁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제619조)을 검토합니다.
법원에서 미납 소명이나 납부를 요구받았습니다
- 법적 의미
- 폐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안내의 명칭과 방식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받은 문서의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 지금 할 일
- 기한 안에 미납분 납입 계획, 소득 회복 자료, 미납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 법적 의미
- 법원은 폐지 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제622조). 이미 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621조 제2항).
- 지금 할 일
- 결정일과 공고일을 바로 확인하고, 즉시항고로 다툴지 판단합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즉시항고를 준비합니다
- 법적 의미
- 폐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623조 제1항),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항고심은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생긴 사정까지 고려합니다(2014마1255).
- 지금 할 일
- 항고 이유와 함께 미납분 납입, 소득 회복,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변제 방안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기간 계산은 결정문, 송달일, 공고일을 함께 놓고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 전 폐지, 인가 후 폐지, 특별면책의 차이
「폐지」라는 같은 말이라도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 구분 | 근거 | 언제 문제되나 |
|---|---|---|
| 인가 전 폐지 | 제620조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등. 아래 2023마6207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 인가 후 폐지 | 제621조 제1항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때 |
| 예외: 특별면책 | 제624조 제2항, 제621조 제1항 제2호 단서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그때까지 변제한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할 수 있습니다. 이 면책을 받으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를 이유로 폐지하지 않습니다. |
판례 해설: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했나
급여 압류·추심과 개인회생 절차의 관계
급여가 압류되어 변제금을 낼 수 없었다면, 그것이 채무자의 사정 때문인지 절차상 묶여 있던 돈 때문인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신청서를 낸 것만으로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2023마6207 사건에서도 신청 이후 개시결정 전에 급여채권 압류·추심명령이 나왔습니다.
- 개시결정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2호). 다만 중지는 그 상태로 멈춘다는 뜻이고 소급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2023마6207).
- 인가결정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황별 대응과 준비 자료
| 상황 | 검토할 대응 |
|---|---|
| 일시적으로 미납 | 미납분 납부 계획과 소득 회복 자료 제출 |
| 소득이 줄어 계속 납부가 어려움 |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검토(제619조 제1항, 변제 완료 전까지 가능) |
| 급여 압류 때문에 납부가 막힘 |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을 근거로 소명 |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더는 변제가 어려움 | 특별면책 요건(제624조 제2항) 해당 여부 검토 |
| 이미 폐지 결정을 받음 | 공고일 기준 즉시항고 기간 확인, 항고심에서 고려될 자료 준비 |
준비할 자료
- 변제금 납부 내역과 미납 회차
- 실직, 휴직, 질병 등 미납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
- 재취업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소득 회복 자료
- 개시결정문, 인가결정문, 압류·추심명령 결정문,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
- 법원에서 받은 보정명령이나 안내문, 폐지 결정문과 공고일
폐지 안내를 받았거나 결정이 나왔다면
지금 단계와 받은 문서의 날짜를 확인해, 결정 전 소명과 즉시항고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으로 비대면 진행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유수가 이 사건을 검토하는 방식
개인회생 폐지 사건은 계산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맞추는 일입니다. 판례가 제시한 고려 요소를 기준으로 사건 자료를 다시 정리합니다.
작성·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검사 출신). 서울사무소와 경주사무소에서 상담하며,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을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
법에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납부 정도, 미납 이유, 성실성, 현재와 앞으로의 소득, 채권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2014마1255).
폐지되면 지금까지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폐지는 이미 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1조 제2항).
변제계획 변경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가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변경안이 받아들여질지는 사건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변제가 불가능하면 방법이 없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그때까지의 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면 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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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상담 신청
받은 문서의 날짜와 미납 회차만 알려 주셔도 상담에서 대응 순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와 경주사무소에서 상담하며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판례 조사·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5일 (채무자회생법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기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