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협상으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계산 구조에서 나옵니다. 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변제에 쓰고, 그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판례 조사·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5일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핵심 정리

  • 변제금의 출발점은 가용소득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 생계비는 신청인이 적어 내는 대로가 아니라 법원이 정합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필요한 경우 5년까지입니다(제611조 제5항).
  • 총변제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이 글의 목차
  1. 이 글은 어떤 분께 해당하나요
  2. 누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3. 변제금의 출발점,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4. 생계비는 누가 정하나요
  5.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6. 청산가치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나요
  7.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8.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9.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 글은 어떤 분께 해당하나요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한 분, 부양가족이나 재산 때문에 변제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은 분께 해당합니다.

누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채무는 15억원 이하, 그 밖의 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급여소득자는 급여나 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처럼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같은 조 제2호, 제3호). 갚을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변제금의 출발점,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법은 가용소득을 채무자가 받는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다음 금액을 뺀 나머지로 정의합니다(제579조 제4호).

  •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 채무자와 피부양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
  •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에 필요한 비용

세금과 보험료를 떼고, 생활에 필요한 돈을 떼고, 남는 돈이 변제에 들어갑니다. 월급이 같아도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변제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계비는 누가 정하나요

생계비는 신청인이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된 기준을 바탕으로,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79조 제4호 다목).

그래서 생계비를 과도하게 잡은 변제계획안은 수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병이나 장애, 부양가족 사정처럼 실제 지출이 많은 사정이 있다면 자료로 설명해야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서류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금액을 바꾸는 지점입니다.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청산가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변제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해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청산가치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나요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려면,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쉽게 말해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을 처분해 나눠 줄 때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차량, 보험 해지환급금처럼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납니다. 재산을 빠뜨리면 이 계산이 어긋나 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위 요건에 더해 다음 요건을 갖춰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제614조 제2항).

  •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그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될 것
  •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퍼센트, 5천만원 이상이면 그 3퍼센트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이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이 기준을 염두에 두고 계획안을 짜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최근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채무 목록(채권자, 금액, 담보 여부)
  • 부양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보유 재산 자료(전세보증금, 차량, 보험, 퇴직금 예상액 등)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부양가족이나 의료비 등 사정이 있어 생계비 인정 범위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
  • 보증금, 차량, 보험 등 청산가치 계산이 복잡한 경우
  • 채무가 생긴 경위에 형사 문제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 유수는 개인회생을 변호사들이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은 민사, 형사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그 부분까지 함께 봅니다. 전화 상담으로 비대면 진행이 가능하고, 수임료 분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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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채무, 재산 내역을 대략적으로만 알려 주셔도 신청 가능성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판례 조사·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5일 (법령·판례 확인 기준일 동일)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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