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을 이유로 사기 고소된 사건에서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의뢰인이 예상치 못한 외부 사정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자, 일부 발주처가 처음부터 공사할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 당시 상황

고소인 수가 많아 여러 건의 고소를 동시에 방어해야 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별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초기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거래 내역과 현장 사진, 하도급 계약서, 매출 기록 등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해 제출했고, 매출 흐름과 기존 실적을 근거로 재정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하도급업체와 자재납품업체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함께 제출했으며,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별하는 법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사를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공사나 납품이 중단되면 발주처는 처음부터 속았다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기는 계약 시점의 의사와 능력을 따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자료도 결과가 아니라 계약 당시와 이행 과정의 기록이 됩니다. 거래처의 사실확인서처럼 제3자가 확인해 주는 자료가 특히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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