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신고를 당한 피해학생을 대리해 상대 학생 사회봉사, 의뢰인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학교폭력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학생은 다른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어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학생 측도 의뢰인을 가해학생으로 맞신고하면서, 하나의 사안이 서로를 신고한 쌍방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피해를 신고한 쪽이었지만 맞신고로 인해 의뢰인도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보호자는 피해 사실이 묻히고 양쪽 모두 조치를 받는 결과로 끝날 것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쌍방 사안에서는 먼저 있었던 행위와 그에 대한 반응이 섞이기 쉽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상대 학생의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분해 보여 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유수의 대응

법무법인 유수는 피해학생인 의뢰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두 신고의 선후 관계와 각 행위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와 맞신고된 행위의 실제 성격을 구분해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상대 학생에게 사회봉사(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조치를 결정했고, 맞신고된 의뢰인에게는 조치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맞신고가 들어오면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쪽 행위가 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방어와 주장을 같은 시간표 위에서 정리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학생과 가족 보호를 위해 사건의 사실관계 일부를 익명화하고 각색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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