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유품이나 휴대전화를 정리하다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상대가 세상에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고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나42209 (2025. 7. 16. 선고) 사건입니다. 1심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소144311이었고, 배우자 사망 후 외도를 발견한 사안이었습니다.
- 청구액 2,500만원 중 2,00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대법원 2025다215575로 상고까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1심·항소심·상고심을 모두 거쳐 확정된 사건이라, 결론의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근거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배우자의 사망이 상간자의 책임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배우자가 아니라 상간자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언제 알았는가”
이런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안 시점입니다. 사망 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사망 후 유품을 정리하다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발견 경위를 먼저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언제, 어떤 물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세워 두면 이후 다툼에서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료의 출처
사망한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통해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확보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장되어 있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과, 새로 녹음·감청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지만, 각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는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것
-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가
- 발견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자료의 출처가 적법한가
-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있는가
관련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