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YUSU | LABOR & EMPLOYMENT

노동전문변호사,당신의 일터에서 일어난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직장 내 괴롭힘.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노동사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생계와 자존감,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걸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수는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김주환·김경민 부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피고, 노동청·노동위원회·법원에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듣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순간에는 단호하게 움직이겠습니다.

  • 서울 마포 · 경주 사무소
  • 근로자 · 사업주 모두 상담
  • 업무별 수임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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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모든 노동문제가 같은 절차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고르신 내용은 아래 상담 신청서에 자동으로 옮겨져, 상담에서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수의 변호사들

노동사건에서 세 변호사가 맡는 역할

사건마다 필요한 일이 다릅니다. 증거를 모으고 현장에 나가야 하는 사건, 노동위원회 판정과 행정소송까지 내다봐야 하는 사건, 형사고소나 징계가 함께 걸린 사건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수는 사건의 종류와 계약 범위에 따라 담당 역할을 나누고, 필요한 쟁점은 함께 검토합니다.

김주환 부대표변호사

끝까지 움직이는 적극적인 대응

김주환 부대표변호사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증거를 찾고,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하며, 대응이 필요한 현장에 함께하겠습니다.”

  • 민사분쟁 및 조사 현장 대응 경험
  •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 상대방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 협의·조정·조사 대응
  • 사건 경과에 따른 지속적인 소통

흩어진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나올 질문을 미리 짚어 의뢰인과 함께 준비합니다. 필요한 의견서를 내고, 상대방 주장에는 자료로 답합니다.

김주환 변호사 프로필
김경민 부대표변호사

노동과 행정을 연결하는 법률적 분석

김경민 부대표변호사

“노동분쟁은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의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그 이후의 행정소송까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前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징계 관련 업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의 구제절차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행정 절차와 처분을 연구하고 가르친 경험,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징계 사건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처분의 사유와 절차를 따져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김경민 변호사 프로필
유수빈 대표변호사

노동사건에 형사·징계가 결합된다면

유수빈 대표변호사

“노동문제가 형사사건이나 징계 문제로 번질 때, 한 가지 절차만 살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 수사기관의 증거 판단 및 조사절차에 관한 경험
  • 공공기관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활동
  • 복합적인 형사·민사·징계 쟁점 검토

임금체불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때, 직장 내 괴롭힘이 폭행·모욕 고소로 번질 때, 직무상 비위가 징계와 수사로 동시에 이어질 때 검사 출신의 관점에서 증거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유수빈 변호사 프로필

세 변호사가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함께 출석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변호사와 업무 범위는 상담 후 위임계약에서 정합니다.

유수가 일하는 방식

법률문제 이전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따뜻하게, 판단은 냉정하게, 대응은 단호하게.

해고당한 날의 막막함을, 밀린 월급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직장 안의 어려움을 가볍게 듣지 않겠습니다.

사업주 역시 예기치 못한 노동분쟁 앞에서 불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수는 먼저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야 할 사실을 구분하고, 가능한 해결 방법과 한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법무법인 유수가 지향하는 노동사건 대응입니다.

먼저 듣기사실 구분하기방법과 한계 설명하기

노동사건 대응 분야

사건마다 가는 기관과 기한이 다릅니다

노동청(지방고용노동청·지청), 노동위원회, 민사법원, 형사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어느 절차를 고르느냐에 따라 기한, 필요한 자료,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당해고

해고와 권고사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해 사직하는 형식입니다. 사직서를 이미 냈다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해고로 다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가 없었는데 사직서를 강요받았다면 그 경위를 보여 줄 자료(메시지, 녹음, 면담 기록)가 중요합니다.

서면 통지 확인: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받은 문서가 있다면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해고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같은 징벌도 구제신청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노동위원회 절차와 필요한 자료

  1. 구제신청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와 이유서 제출
  2. 조사·답변회사 답변서와 증거 교환, 쟁점 정리
  3. 심문회의위원들 앞에서 양측 진술
  4. 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서면 통지
  5. 재심·소송통지일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통지서, 징계 관련 문서,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기본 자료입니다. 처음 상담에서 모두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구제신청과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기관의 구제절차입니다. 3개월 신청기간이 있고, 판정에 불복하면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민사소송
법원에 해고무효확인과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구제신청과 별개의 절차라서 사건 상황에 따라 어느 쪽으로 갈지, 둘 다 진행할지 정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 서면 통지(제27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해고예고(제26조), 금품 청산, 임금 지급 규정은 적용되고,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임금체불·퇴직금

임금체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무엇이 임금인지(수당·상여 포함 여부), 근로자인지(프리랜서·위탁 계약), 근로시간이 얼마였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노동청 진정과 형사고소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체불 사실을 신고해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하고 지급을 지도하는 절차입니다.
형사고소
사업주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임금·퇴직금 등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이 되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는 예외,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근로감독관 조사 대응

조사에서는 근로계약 내용, 근무기간, 실제 근로시간, 지급한 금액과 미지급 금액을 확인합니다. 근로자는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 급여 이체 내역으로 일한 사실과 금액을 보여 주고, 사업주는 지급 근거와 계산 방식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명칭은 2026년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돈을 실제로 받기까지: 민사청구, 강제집행, 대지급금

노동청 진정은 지급을 지도하는 절차라서,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지급명령 포함)으로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을 받았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일정 범위의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요건과 증거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세 요건이 모두 문제 되므로, 언제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날짜별로 기록하고 메시지·녹음·동료 진술·진료기록 같은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이 따로 정한 절차가 함께 적용됩니다.

신고 이후 조사와 불리한 처우

누구든지 괴롭힘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에도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같은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불리한 처우 금지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사업주의 조사 의무와 대응

사업주는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행위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 사용자 본인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16조). 내부 조사가 공정하게 보이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외부 전문가 조사를 검토합니다.

관련 민사·형사 문제

괴롭힘 행위가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에 해당하면 노동 절차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는 증거 상태와 원하는 결과에 따라 정합니다.

징계·전보 분쟁

정당한 이유 없는 정직, 감봉, 전직(전보) 같은 처분도 해고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징계사유가 사실인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 처분이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가 핵심입니다. 공무원·교원 징계는 소청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따르며, 공무원·교원 징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손해배상

업무상 재해의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절차로, 사업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의 추가 손해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진행되는 등 절차가 나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는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이 기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재심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정이 확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초심에서 낸 자료와 판정 이유를 다시 읽고, 재심에서 무엇을 보강할지부터 정합니다.

사업주·기업자문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서와 규정이 실제 운영과 맞지 않아서 생깁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근로시간, 휴일 규정과 취업규칙의 징계 조항이 실제와 맞는지 점검합니다.

징계 및 해고 절차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모두 필요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양정의 균형을 실행 전에 검토하면 구제신청에서 다툴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준비

진정·고소 내용을 분석하고, 임금 산정 근거와 지급 내역을 정리해 의견서로 설명합니다. 고소 사건이라면 형사절차이므로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유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사건에서, 회사 자금 흐름 자료로 당시 경영상 사정을 설명해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사례 보기).

노동위원회 답변서 및 심문 대응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유를 분석해 해고·징계의 사유와 절차를 증거와 함께 답변서로 정리하고, 심문회의에서 나올 질문에 대비합니다.

지속적 노무·인사 법률자문

분쟁이 생기기 전에 계약서, 징계 서류, 인사 조치를 검토하는 정기 자문을 운영합니다. 실제 분쟁이 생기면 사건 대리는 별도 수임료로 안내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최종 확인 2026-10-16. 개별 사건에는 예외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어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비용 안내

노동사건 변호사 비용, 미리 확인하세요.

사건마다 필요한 법률 대응은 다릅니다. 법무법인 유수는 의뢰인이 비용을 예측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별 기본 수임료를 안내합니다.

  1. 상담현재 상황과 원하는 결과 확인
  2. 사건 검토자료와 기한, 쟁점 확인
  3. 업무 범위 확인필요한 업무만 선택
  4. 수임료 안내착수금, 성공보수, 별도 비용 설명
  5. 위임계약내용 확인 후 선택

표시 금액은 모두 부가세 포함입니다. 인지대·송달료·출장 교통비 같은 실비와 표에 적힌 범위를 넘는 추가 출석·서면은 계약 전에 따로 안내합니다.

임금체불: 서면 진정만 필요하면 기본형, 근로감독관 조사에 변호사 동행이 필요하면 조사 대응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 B · 기본형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대리

110만 원부가세 포함

포함
  • 임금·퇴직금 관련 기본자료 검토
  • 진정서 작성 및 접수
  • 주요 증거 정리
  • 노동청 진행 상황 확인
제외
출석 동행, 추가 의견서는 별도
이 업무로 상담하기

근로자 C · 조사 대응형

임금체불 조사 대응형

220만 원부가세 포함

포함
  • 기본형 업무 포함
  • 근로감독관 조사 1회 동행
  • 추가 의견서 1회
  • 상대방 주장에 대한 검토
제외
추가 출석, 민사소송, 강제집행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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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D

부당해고 구제신청

330만 원부가세 포함

포함
  •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사건
  • 해고 및 징계 관련 자료 검토
  • 구제신청서와 이유서 작성
  • 상대방 답변서 검토 및 반박
  • 심문회의 1회 출석
제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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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

초기 법률 대응

55만 원부가세 포함

포함
  • 내용증명 1회 작성
  • 관련 기초자료 검토
  • 상대방에게 요구할 법적 사항 정리
  • 초안 수정 1회
제외
노동청 대리 및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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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대응

220만 원부가세 포함

포함
  • 증거와 사실관계 정리
  • 신고서 또는 의견서 작성
  • 사용자 조사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
제외
대면조사 동행, 민사소송, 형사고소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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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숨기지 않고 미리 알려드립니다

구분성공보수 기준
내용증명·서면 작성만 의뢰성공보수 없음
임금체불 금전회수 대리계약 이후 실제로 회수한 금액의 10%를 기준으로 사전 약정
부당해고(근로자)실제로 지급받은 합의금·금전보상액 등의 10%를 기준으로 사전 약정
원직복직만 이루어진 경우정액 110만 원(부가세 포함)을 별도로 약정. 같은 결과에 정액과 비율 성공보수를 겹쳐 받지 않습니다.
사업주 노동청·노동위원회 방어(표준형)성공보수 없이 고정 보수

무엇을 「성공」으로 보는지, 금전회수 금액의 산정 기준, 이미 받은 금액을 빼는지, 합의나 취하로 끝났을 때의 처리, 성공보수의 부가세 처리는 위임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상담료와 착수금은 다릅니다

상담 방법상담료
전화상담 15분3만 원
서울 방문상담 30분10만 원
경주 방문상담 30분6만 원

상담료는 사건을 맡기기 전 상담에 대한 비용이고, 착수금은 위임계약 후 사건 수행에 대한 비용입니다. 방문상담 후 사건을 선임하시면 기존 정책에 따라 상담료를 공제합니다. 상담 후 선임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분할 납부는 상담 때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법률 대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용부터 투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유수는 사건의 복잡도와 필요한 업무를 검토한 뒤, 착수금과 별도 비용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의뢰인은 업무 범위와 예상 비용을 확인한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사건 상담 전에 많이 묻는 질문

갑자기 해고됐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해고의 효력이 문제 됩니다(제27조). 사직서를 낸 상황이라면 사직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대응할 수 있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임금 지급, 퇴직 후 금품 청산 규정은 적용되고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은 사실을 조사하고 지급을 지도하지만,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도산이나 확정판결 등 요건을 갖추면 대지급금 제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업주도 노동청 조사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네. 진정·고소 내용을 분석해 의견서를 내고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은 형사절차이므로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조사 동행이 포함되는 업무 범위는 위 비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입사일과 퇴사일, 주당 근무시간, 받은 급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가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에서 무엇을 더 모을지 정리해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불이익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제1항). 불이익의 내용과 시기를 신고 시점과 함께 정리하고, 노동청 신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민사 청구 가운데 맞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하면 재심이나 소송이 가능한가요?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기간이 짧으므로 판정서를 받으면 바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업무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 사건은 내용증명 등 초기 대응 55만 원부터, 사업주 사건은 노동청 조사 대응 330만 원부터, 기업 정기 자문은 월 33만 원부터입니다(모두 부가세 포함). 각 금액에 포함되는 업무와 제외되는 업무는 위 비용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성공보수가 발생하나요?

내용증명이나 진정서 등 서면 작성만 맡기시면 성공보수가 없습니다. 금전회수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계약 이후 실제로 회수한 금액의 10%를 기준으로 미리 약정하고, 산정 기준은 위임계약서에 적습니다.

노동청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나요?

선택하신 업무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 임금체불 조사 대응형(220만 원)과 사업주 노동청 조사 대응(330만 원)에는 조사 1회 동행이 포함되어 있고, 기본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 출석은 계약 전에 비용을 안내합니다.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비용에 심문회의 참석이 포함되나요?

네.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330만 원)과 사업주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대응(440만 원) 모두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1회 출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재심이나 민사소송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소송, 민사소송, 강제집행은 별도 사건으로 보고, 필요할 때 업무 범위와 비용을 다시 안내합니다.

상담만 받고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상담 후 선임 여부는 의뢰인이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상담료는 사건 착수금과 별개이며, 방문상담 후 선임하시면 기존 정책에 따라 상담료를 공제합니다.

카드결제와 분할결제가 가능한가요?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분할 납부는 상담 때 사건 상황에 맞춰 협의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할부 조건은 결제하시는 카드사 정책에 따릅니다.

사업주의 기업 노무자문과 사건 대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자문은 분쟁이 생기기 전에 계약서, 징계 서류,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질문에 답하는 정기 계약입니다. 사건 대리는 실제 진정·고소나 구제신청이 들어온 뒤 노동청·노동위원회에서 회사를 대리하는 업무로, 자문 계약과 별도로 수임료를 정합니다.

서울·경주 외의 지역도 상담·수행이 가능한가요?

네. 법무법인 유수의 사무소는 서울 마포와 경주에 있고, 포항·대구·구미 등 다른 지역 사건도 전화·카카오톡 상담 후 수행합니다. 사무소가 없는 지역의 조사·심문 출석은 출장 실비를 계약 전에 안내합니다. 지역별 상담 안내에서 지역마다의 관할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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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상황과 받은 문서만 알려 주시면, 상담에서 확인할 것과 가능한 방법, 예상 비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상담 후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근로자·사업주 여부와 사건 유형을 위에서 고르시면 아래 문의란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주민등록번호, 증거 파일,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적지 마시고 상담에서 말씀해 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양식에는 상담 예약과 일반 문의만 남겨 주십시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증거자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는 적지 마시고 상담 시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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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 법무법인 유수     |     대표 : 유수빈     |     긴급통화: 02-6352-0404(형사형사)     |    Fax: 02-6352-0403     |    광고책임: 유수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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