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중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가 안 받았다면 위반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게 했다면,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아도 잠정조치 위반입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 같은 전화가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위반에 모두 해당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입니다(같은 판결).
  •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3항 삭제).

이 글은 어떤 분께 해당하나요

접근금지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연락을 시도했거나 시도하려는 분, 그리고 그런 연락을 받은 피해자께 해당합니다.

통화가 안 됐는데도 왜 위반인가요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휴대전화로 부호나 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화면에 표시가 남는 순간 이미 상대방에게 무언가가 전달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하나의 전화가 두 개의 죄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위반죄는 하나의 행위로 성립하는 여러 개의 죄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접근금지(제9조 제1항 제2호)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제3호) 잠정조치 불이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0조 제2항)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조 제3항)
  • 부착된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효용을 해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조 제1항 제1호)
  • 스토킹범죄 자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8조 제1항, 제2항)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과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제18조 제3항 삭제).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도 합의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 효력을 잃고(제11조 제5항), 그 전에 취소나 변경을 원하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합의했으니 연락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참고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던 개정 전 사건에서는 판단이 달랐던 하급심 사례도 있으므로, 개정 전 판결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라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부재중 전화 화면, 차단된 번호의 수신 기록, 메시지 알림처럼 화면에 남은 흔적 자체가 증거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잠정조치를 받은 입장이라면

사과하려고 보낸 문자 한 통, 물건을 돌려주려고 찾아간 한 번의 방문이 그대로 새로운 사건이 됩니다. 결정문에 적힌 금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전할 말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절차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잠정조치의 기간과 연장, 재청구는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잠정조치 위반으로 입건되었거나 조사를 앞둔 경우
  • 잠정조치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생긴 경우
  • 피해자로서 위반 행위에 대해 고소나 추가 조치를 원하는 경우

법무법인 유수는 스토킹 사건을 피해자 측과 피의자 측 모두 수행합니다. 잠정조치와 형사 절차, 손해배상이 함께 움직이는 사건이 많아 한 축만 보고 대응하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서울사무소(02-6352-0404)와 경주사무소(054-624-0404)에서 상담합니다.

판례 조사·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5일 (법령·판례 확인 기준일 동일)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명 : 법무법인 유수     |     대표 : 유수빈     |     긴급통화: 02-6352-0404(형사형사)     |    Fax: 02-6352-0403     |    광고책임: 유수빈 변호사

서울사무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6층 602호     |     경주사무소: 경주시 화랑로 83-1 3층 301호

English consultation for foreign nationals: Korean Legal Advice (외국인 영어 법률상담)

© YUSU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