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스토킹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다시 청구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새로운 스토킹 행위가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같은 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 결정은 횟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
- 접근금지 등은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 기간 만료 후에도 새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모2092).
- 같은 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 접근금지 결정은 두 차례로 한정됩니다(대법원 2022모1830).
이 글은 어떤 분께 해당하나요
접근금지 결정의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불안한 피해자, 그리고 잠정조치를 받은 뒤 그 기간과 효력이 궁금한 분께 해당합니다.
잠정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다음 조치를 할 수 있고, 여러 조치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항).
- 1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2호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호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4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호, 3호, 3호의2의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4호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호, 3호, 3호의2는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7항).
기간이 끝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은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에 대해, 검사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 역시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몇 번이든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자 2022모1830 결정은 기존 결정 당시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두 차례에 한정하여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2023년 7월 법 개정 전의 연장 기간을 기준으로 한 판단입니다.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나요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취소, 연장,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3항). 또 잠정조치 결정은 검사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조 제5항).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잠정조치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결정문에 적힌 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미리 요청하십시오.
- 그 사이의 연락이나 접근은 날짜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부재중 전화도 기록입니다.
- 만료 후 다시 청구가 필요하다면 재발 우려를 보여 주는 사정을 정리해 두십시오.
잠정조치를 받은 입장이라면
결정문에 적힌 금지 범위를 정확히 읽어 두셔야 합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별개의 조치입니다. 해명이나 사과를 위한 연락이 가장 흔한 위반 경로이므로, 전할 말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절차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위반의 기준과 처벌은 스토킹 접근금지 중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가 안 받았다면 위반인가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잠정조치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이나 재청구가 필요한 경우
- 잠정조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 잠정조치와 함께 형사 절차, 손해배상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법무법인 유수는 스토킹 사건을 피해자 측과 피의자 측 모두 수행합니다. 검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볼지부터 함께 살핍니다.
관련 업무분야
- 업무분야: 스토킹 사건 대응, 성범죄·스토킹, 범죄피해자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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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서울사무소(02-6352-0404)와 경주사무소(054-624-0404)에서 상담합니다.
판례 조사·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5일 (법령·판례 확인 기준일 동일)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