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 조사 · 기관 절차
아동학대변호사 상담, 신고된 교사·보육교직원·보호자의 조사·재판 대응
같은 신고라도 보호자·교직원·피해아동 측이 확인해야 할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입장을 선택하시면 그 입장에서 진행되는 절차만 보여 드립니다.
어떤 입장이신가요?
입장을 선택하면 해당 입장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준비 사항이 표시됩니다.
신고된 보호자
보호자로 신고된 경우
- 1신고 접수
- 2현장조사·분리 여부
- 3경찰 수사
- 4처분 또는 재판
- 신고 내용의 범위: 무엇이 학대로 신고되었는지, 언제의 일인지 확인합니다.
- 분리 조치 여부: 아이와 분리되었는지,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 조사 주체: 지자체 조사인지 경찰 수사인지.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정 상황 자료: 양육 환경, 이전 진료·상담 기록, 주변 진술 등.
- 진술의 일관성: 여러 기관에서 반복해 묻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보호자의 설명과 무관하게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절차를 멈추려 하기보다, 각 절차에서 정확한 사실을 남기는 쪽이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해, 각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교사·보육교직원 사건의 절차 해설은 아동학대 사건 진행 순서(사안조사·경찰·검찰·재판)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 · 보육교직원
교직원 사건은 절차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① 아동학대 여부 판단
경찰 수사와 지자체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가 판단됩니다. 정당한 지도·훈육의 범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② 기관·직장에서의 절차
형사절차와 별개로 근무 기관의 조치와 자격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지만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 CCTV 확인: 보존 기간이 지나면 확보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 해당 시점의 상황: 아동의 행동, 교실 상황, 다른 교직원의 위치.
- 기관의 대응: 기관이 이미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진술서를 제출했는지.
- 업무 기록: 보육일지, 알림장, 학부모 소통 기록.
- 부가적 결과: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자격이나 취업과 관련한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교원과 보육교사는 법적 위치가 다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는 아동학대의 정의에 단서를 두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이 단서의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1조의2 제2항의 교육감 의견 제출 절차도 교원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이라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에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보육교사는 행위 자체의 사실관계와 고의 여부를 처음부터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육교사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과 자격 관련 절차의 설명이 어긋나지 않게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아동 측과의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면 직접 연락하기보다 창구를 변호인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행 방식은 합의 진행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CCTV 보존 여부, 기관의 조치 상황을 확인해 두 절차의 순서를 안내합니다.
피해아동 측
아이의 피해를 확인한 경우
- 아이의 말을 그대로 기록: 해석을 덧붙이지 말고 표현 그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 반복 질문은 피합니다: 여러 번 유도하듯 물으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체·정서 상태 기록: 진료를 받았다면 기록을 보관합니다.
- 기관 자료: 어린이집·학교의 CCTV와 일지는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확인 요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 신고 경로: 112 신고,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부서 등 어디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아동 보호자 입장에서 신고와 고소, 이후 절차를 자세히 보시려면 피해아동 보호자를 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상대방과의 합의가 논의되는 단계라면 피해자 합의대행에 진행 방식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신 내용과 신고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지금 확보할 자료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고된 교사·보육교직원·보호자 입장에서 거치게 되는 절차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 1. 신고 접수와 초기 조사112 또는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부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필요하면 응급조치나 분리 조치가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부모·보호자라면 아동학대 신고 후 아이와 분리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2. 학교·어린이집 내부 절차교원은 학교와 교육청의 사안조사가,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과 지자체의 확인 절차가 형사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한 경위서가 이후 수사에서도 다시 검토됩니다.
- 3. 경찰조사피의자로 출석을 요구받는 단계입니다. 조사 전에 신고된 행위의 일시·장소·내용을 특정하고, CCTV에 남은 내용과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4. 검찰 처분송치 이후 검사는 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 약식기소(벌금), 정식 기소 가운데 처분을 정합니다. 합의 여부와 재발 방지 노력이 이 단계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 5. 재판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사실관계 다툼 또는 양형 변론을 준비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 외에 이수명령이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문제가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6. 징계·자격 절차교원은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로, 보육교사는 자격정지·자격취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원 징계·소청 대응과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먼저 확인할 것
- 무엇이 신고되었는지: 신체적 학대인지 정서적 학대인지, 행위가 특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정서적 학대와 훈육의 경계도 여기서 갈립니다.
- CCTV 보존과 열람: 영상에는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열람 가능 범위를 확인하고 보존 요청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피해아동 보호자와의 직접 연락: 사과나 해명 목적이라도 직접 연락은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창구를 변호인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관에 제출하는 경위서: 학교·어린이집·교육청에 내는 서면과 경찰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먼저 정리합니다.
피해아동 보호자로서 신고·고소를 검토하고 계신다면 피해아동 보호자를 위한 신고·고소 안내에 절차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소유예·약식·정식재판, 결과는 무엇으로 달라지나요?
아동학대 사건의 처분은 행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CCTV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피해아동이 몇 명인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겼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법무법인 유수가 수행한 사건 가운데에는 피해 아동이 여러 명이고 정식재판으로 기소된 보육교사 사건에서, 보호자 전원과 합의하고 양형 변론을 진행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정식재판, 집행유예 사례) 다만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사건마다 쟁점이 다릅니다.
함께 검토하는 변호사: 경찰조사 단계 대응과 조사 동석은 김주환 부대표변호사, 교원 징계·보육교사 자격 등 행정절차는 김경민 부대표변호사가 사건에 따라 함께 검토합니다.
지역별 아동학대 사건 상담: 서울·경주·포항·대구·구미
법무법인 유수는 서울사무소(마포)와 경주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포항·대구·구미에는 별도 사무소가 없으며, 경주사무소와 서울사무소를 거점으로 해당 지역 사건을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경주사무소 방문 상담, 경주경찰서·경주지원 사건포항
포항남부·북부경찰서, 포항지청·포항지원 사건대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대구지검 관할 사건구미
구미 사건의 재판·검찰은 김천지원·김천지청에서 진행
서울 사건은 서울사무소(마포대로 180)에서 상담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 상담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수행사례
법무법인 유수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누가 보는가

유수빈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 대구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아동학대 신고 대응: 보호자·교직원·피해아동 측 모두 수행
- 경상북도교육청 교권 온힘 변호인단
- 형사절차와 기관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안 대응
자주 묻는 질문
훈육이었다고 설명하면 되지 않나요?
정당한 지도의 범위인지는 행위의 내용, 반복성, 아동의 상태 등을 함께 보고 판단됩니다. 설명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CCTV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관마다 보존 기간과 열람 절차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으므로, 사안을 알게 된 즉시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관에서 먼저 사직을 권합니다
기관의 조치와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결정 전에 각각의 절차에서 남는 결과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를 여러 기관에서 받습니다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사실을 다르게 말하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경찰조사 단계에서 특히 달라지는 점
신고된 행위별로 날짜·장소·함께 있던 사람·당시 기록을 나눕니다. 돌봄·수업·의료 기록과 CCTV 등은 원본 상태를 보존하고, 기관의 사실확인과 경찰 출석 연락을 별도 일정으로 정리하세요. 아동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원하는 답을 제시해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아동이 자발적으로 한 말은 들은 시점과 표현을 구분해 기록하고, 조사 방식과 지원이 필요한지는 담당 기관 및 변호사와 확인합니다.
공통 준비는 경찰조사 안내 허브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순 사실관계·자료 정리, 시뮬레이션·예상 질문 점검, 변호사 동행과 조서 확인을 함께 살펴보세요.
조사로이어(POLICE119)는 법무법인 유수가 운영하는 경찰조사 특화 서비스입니다. 조사 1회 집중대응과 전체 사건 위임의 범위는 다를 수 있으므로 비용·포함 범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사 대응 범위를 문의하세요.
조사 준비 안내 추가: 2026년 9월 16일.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관련 법률정보
이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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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안 상담 일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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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진행 중인 절차와 앞으로 오는 절차
- 보존 기간이 있어 지금 확보해야 하는 자료
- 형사절차와 기관 절차의 관계
상담과 위임의 범위는 안내를 확인한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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