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형사사건부터 출입국·국제이혼까지, 한국에서 생긴 법률문제를 함께 해결합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류와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유수는 형사·출입국·가사·민사 관점을 한 사건 안에서 같이 검토합니다.
- 외국인 형사사건 대응
-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 영어로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
- 전직 경찰 수사관 13년 실무 지원
- 국제이혼·출입국·민사 상담
English-speaking lawyer in Korea 외국인 당사자도 영어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WhatsApp 문의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해당하는 상황을 고르시면 아래 상담 신청서에 자동으로 적어 둡니다. 외국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가족, 연인, 고용주가 먼저 문의하셔도 됩니다.
누가 문의하시나요?
외국인 형사사건은 무엇을 더 살펴야 할까요?
혐의와 증거를 다투는 일은 한국인 사건과 같습니다. 외국인 사건에서는 그 위에 언어, 낯선 절차, 체류, 출국 일정이라는 네 가지가 겹칩니다.
언어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답하면, 의도와 다른 내용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한지와 조서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지 미리 정합니다.
낯선 절차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과 정정 요청은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보장됩니다. 다만 모르면 쓰지 못하므로 조사 전에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류
처분 결과가 체류자격이나 출입국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강제퇴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혐의와 처분,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국 일정
수사 중 출국정지가 문제되면 귀국 일정, 직장, 가족 일정이 함께 흔들립니다. 수사 진행 단계에 맞춰 무엇을 먼저 해결할지 정해야 합니다.
외국인 형사사건, 이런 사건을 맡습니다
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담당 변호사가 조사 현장에 함께합니다. 영어 사용 의뢰인은 영어로 직접 상담합니다.
사기·보이스피싱·횡령
계좌나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외국인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행위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사기 사건 대응 보기체포·구속·출국정지 대응
가족이 체포되었다면 관할 경찰서와 혐의명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구속 여부 판단과 출국정지 해제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체포·구속된 외국인은 자국 영사기관에 체포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 대응 보기출입국관리법 위반 관련 형사사건
체류기간 초과, 허가받지 않은 취업,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 허가 없는 고용·알선 등은 형사처벌 문제와 출입국 행정처분 문제가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형사 문제도 상담합니다.
한국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출석 날짜를 확정하기보다, 어떤 사건으로 부르는지와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불필요한 진술이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와 조서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청할 권리(제244조)는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형사사건 때문에 한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검토되는 사건이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자동으로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퇴거는 출입국관서장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판단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자세히 보기
영어로 경찰조사 준비를 할 수 있나요?
네. 유수빈 대표변호사와 김경민 부대표변호사가 영어로 직접 상담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영어로 함께 준비합니다. 영어 경찰조사 참여는 김경민 부대표변호사가 기본으로 맡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꼭 확인할 네 가지
- 조사 전 준비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 변호인 참여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부당한 질문이나 압박에 대응합니다.
- 통역을 통한 소통경찰은 외국인을 조사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합니다. 필요한 언어를 미리 알립니다. 질문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 피의자신문조서 확인서명 전에 조서를 읽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80조(통역), 경찰수사규칙 제91조(외국인 조사 시 통역, 영사기관 통보),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49조 제4항.
형사사건과 출입국·체류 문제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형사처벌과 출입국 처분은 판단하는 기관도, 절차도 다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의 결론만 보고 체류 문제를 안심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강제퇴거는 재량 판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해당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법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건에 해당해도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형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같은 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이 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호나 다른 출입국 절차까지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별개인 사유도 있습니다
체류기간 초과, 허가받지 않은 취업,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 등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2호).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다릅니다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한까지 스스로 출국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제68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출국의 형태에 따라 이후 재입국 문제가 달라집니다.
수사 중 출국정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출국금지가 아니라 출국정지의 대상이 됩니다(제29조). 출국정지는 재량 처분이고, 법원은 출국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봅니다.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되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2항, 제4조의3, 제4조의5).
체류 연장·변경 심사에서도 이력이 검토됩니다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출입국당국의 재량 판단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같은 형사 이력이나 불법취업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 이력을 이유로 한 불허가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허가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나 벌금이면 체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 형사처벌을 받으면 무조건 강제퇴거된다
- 몇 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영주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4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결과는 혐의, 처분, 체류자격, 체류기간, 가족관계에 따라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법률 제20992호) 제4조의3, 제4조의5, 제11조, 제29조, 제46조, 제68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영어 안내: Will a criminal charge affect my visa?, Departure order vs deportation
형사사건 외에도 외국인 법률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한 사람에게 생긴 문제는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이 체류 문제로, 임금체불이 형사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유수는 형사·민사·가사·행정 사건을 모두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출입국·체류 문제
- 비자·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 업무
- 체류 불허가, 출국명령, 강제퇴거, 입국금지 처분 대응
- 수사 중 출국정지 해제와 이의신청
-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과 행정처분
-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영어 출입국 안내 (KLA)국제이혼·가사
-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 국제이혼 재판관할과 준거법
- 재산분할, 양육권·친권, 양육비
- 국내외 재산이 섞인 경우의 정리
한국 법원의 관할은 국제사법 제56조, 이혼의 준거법은 제66조로 먼저 확인합니다.
이혼·가사 상담 보기외국인 민사·상속
- 계약분쟁과 손해배상
- 임대차보증금 반환
- 국제상속, 상속포기·한정승인
- 재산 관련 분쟁
국제상속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77조).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속 상담 보기 부동산·보증금 분쟁 보기외국인 노동·고용
- 임금체불, 퇴직금
- 부당해고
-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구제
-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법적 대응
취업자격 없이 일한 외국인도 실제로 일한 데 따른 임금·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업무상 다친 경우 산재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노동 사건 상담 보기기타 외국인 법률문제
난민 신청과 불인정 결정 대응.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난민법 제12조), 불인정 결정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영어 안내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고소.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국적을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피해자 진술 동행을 돕습니다. 범죄피해자 변호 보기
한 사람의 시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략, 조사 현장의 변호사 조력, 영어 직접 상담, 전직 경찰 수사관의 실무 이해가 하나의 사건 안에서 연결됩니다.
- 전략유수빈 대표변호사
- 조사 현장김주환 부대표변호사
- 영어 소통김경민 부대표변호사
- 수사 실무 검토이충걸 형사전문위원

유수빈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 · 사건 전체 전략
- 대구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형사사건의 법적 쟁점 분석과 전체 전략 수립
- 일반 형사사건도 사전 검토와 전략회의에 직접 관여
- 형사사건에 따르는 체류·가사·민사상 위험을 함께 검토
- 영어로 직접 상담
의뢰인에게: 검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볼지부터 검토해 방향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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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부대표변호사
경찰조사 입회 · 조사 현장 대응
- 경찰조사 입회와 조사 현장 대응
- 구속사건 수행 경험
- 사건 진행 과정 전반의 법률적 조력
- 민사·이혼 사건 수행, 경주사무소
의뢰인에게: 조사실에서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부당한 질문이나 조서 기재에 바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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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부대표변호사
영어 직접 상담 · 외국인 형사사건
- 미국 Drury University 최우등 졸업, 영어로 직접 법률상담
- 외국인 형사사건의 경찰조사 참여와 진술 준비
- 수사기관과의 소통과 조서 확인 지원
- 현재 기업 법률자문 수행
-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행정법적 검토
- 구속사건 수행 경험, 서울사무소
의뢰인에게: 통역을 거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영어로 직접 법률적인 설명을 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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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걸 형사전문위원
전 경찰 수사관 13년 · 수사 실무 지원
- 前 경산경찰서 보이스피싱수사팀 수사관
- 前 경주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 경북경찰청장 표창(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베스트 피싱팀) 등 재직 중 포상·표창 16회 이상
- 경찰조사 전 준비와 예상 쟁점 검토 지원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와 업무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변호사들의 형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이충걸 전문위원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법률상담과 사건 수행은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프로필 보기경찰조사 출석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 지역, 언어, 업무범위에 따라 정합니다. 대표변호사가 모든 조사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 상담 신청전화, 카카오톡, WhatsApp, 상담 신청서, 영어 상담 중 편한 방법으로 남겨 주세요.
- 사건 상황 확인연락받은 기관, 혐의나 처분, 체류자격, 일정처럼 급한 것부터 확인합니다.
- 변호사 검토대표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언어와 지역에 맞는 담당 변호사를 정합니다.
- 대응 방향·업무범위 안내지금 할 일, 맡길 수 있는 업무범위, 진행 방식을 안내합니다. 선임 여부는 안내를 들은 뒤 결정하시면 됩니다.
서울·경주 사무소 방문 상담이 어려우면 전화로 먼저 상담할 수 있고, 선임을 결정하면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의뢰인과 함께한 사건
식별 정보를 지운 사례만 소개합니다. 같은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관광객 의뢰인의 출국정지 해제와 약식기소 종결
- 사건 상황
- 한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이 술자리 후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건조물침입으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 중 출국정지가 내려졌습니다.
- 핵심 쟁점
- 귀국 일정과 해외 생활이 있는 상황에서 출국정지를 먼저 해결하는 것
- 실제 결과
- 약 2일 만에 출국정지 해제, 벌금 50만 원 약식기소로 종결, 예정대로 출국
외국 국적 의뢰인의 국제이혼 판결
- 사건 상황
-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외국 국적 의뢰인이 조건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 재판관할과 준거법 확인, 언어 장벽 속 혼인관계 파탄의 구체적 소명
- 실제 결과
- 대표변호사가 영어로 직접 상담하고 영어 경위서를 한국어 법률문서로 재구성해 이혼 판결
영국 정부 변호사 목록 등재
법무법인 유수는 영국 정부(FCDO)의 Find a Lawyer Abroad 대한민국 변호사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 관련 위원 활동
유수빈 대표변호사는 경주·경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대구서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출입국·국제이혼 FAQ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고, 혐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전에는 서둘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조사 전에 이를 고지받아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경찰은 체포·구속한 외국인에게 영사관원과 접견·교통할 수 있고 영사기관에 체포 사실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며, 요청하면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2항, 제3항). 가족은 체포된 장소, 관할 경찰서, 혐의명을 확인해 변호사에게 알려 주시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체류자격 없이 일했는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라도 실제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출입국관리법의 고용 제한 규정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과 최저임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업무상 다친 경우 산재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임금 청구와 체류 대응을 함께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강제퇴거되나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강제퇴거는 형사법원이 아니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판단하며, 조문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체류기간 초과나 허가받지 않은 취업처럼 형사처벌과 별개인 사유도 있습니다. 영주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혐의, 처분 결과, 체류자격,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사건 초기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체류에는 영향이 없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는 그 조항 하나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출입국당국의 재량이어서, 형사 이력이나 범칙금 통고처분 이력을 이유로 한 불허가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들이 있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의 법리). 집행유예도 징역이나 금고의 선고가 있는 것이고(형법 제62조), 구금된 적이 없는 경우 제13호의 석방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영어로 변호사 상담과 경찰조사 준비를 할 수 있나요?
네. 유수빈 대표변호사와 김경민 부대표변호사가 영어로 직접 상담합니다. 통역을 거치지 않고 사건 경위를 듣고,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영어로 함께 준비합니다. 영어 경찰조사 참여는 김경민 부대표변호사가 기본으로 맡고, 사건에 따라 대표변호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어 상담은 Korean Legal Advice(koreanlegaladvice.com)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통역은 어떻게 하나요?
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1항은 경찰이 외국인을 조사할 때 그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80조도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일정을 잡을 때 필요한 언어를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통역이 있어도 질문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적혔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입니다. 국제사법 제56조는 부부의 일상거소 등을 기준으로 혼인관계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정합니다. 둘째,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입니다. 국제사법 제66조는 이혼에 제64조를 준용하되,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그 위에서 이혼 사유,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를 다룹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데 한국을 떠날 수 있나요?
외국인은 수사 중 출국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9조). 출국정지는 재량 처분이고, 법원은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되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수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관광객 의뢰인의 출국정지가 약 2일 만에 해제되고 벌금 50만 원의 약식기소로 끝나 예정대로 출국한 사례가 있습니다. 귀국 일정이 있다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세요.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한까지 스스로 출국하도록 하는 처분으로, 이행보증금을 정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실제 입국규제 기간과 해제 여부는 위반 사유, 출국 방식, 범칙금 납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기간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회사가 먼저 상담해도 되나요?
네. 배우자, 가족, 연인, 고용주가 먼저 상황을 알려 주셔도 됩니다. 다만 선임과 구체적인 사건 진행은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라면 사업주 입장의 법률문제도 별도로 상담합니다.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짧게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급한 사건은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상담 신청서
위에서 고른 상황이 내용 칸에 자동으로 적힙니다.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와 사건 자료는 입력하지 마세요. 자료 전달 방법은 상담 과정에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