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대개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입니다. 그런데 설명보다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30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다투기도 전에 결론이 나는 구조입니다.
법이 정한 것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이 취지를 피고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제257조 제1항이 정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형식적으로 답변서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다투는지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30일 안에 해야 하는 일
30일은 사실관계를 완성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 송달일부터 확인합니다. 우편물 봉투나 송달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산점입니다.
- 소장에 적힌 주장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관계의 존재,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기간과 빈도, 혼인 파탄과의 관계는 각각 다른 쟁점입니다.
- 다투는 부분과 다투지 않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전부 부인하는 답변서는 오히려 초점을 흐립니다.
- 자료를 무리해서 다 붙이지 않습니다. 답변서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다툼의 구조를 세우는 일이고, 자료는 이후 준비서면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인식 여부가 핵심입니다
상간 위자료 사건의 중심 쟁점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맺었는지입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은 별개의 증명 대상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7851 (2025. 7. 4. 선고)에서는 청구액 3,100만원이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인정된 사건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461 (2026. 4. 23. 선고)에서는 청구액 30,000,100원 중 2,50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미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가단11614 (2026. 2. 12. 선고)는 선행 판결 이후의 기간에 대해 추가로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청구액 1억원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 이전 판결이 있었다면 답변서 단계에서 이 점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확인할 것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짜: 30일의 기산점입니다
- 소장의 주장을 항목별로 나누었는가
- 다투는 부분과 다투지 않는 부분을 구분했는가
- 같은 당사자 사이에 이전 판결이 있었는가
관련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과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금액은 해당 사건의 금액일 뿐 다른 사건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으신 상태라면 상담 신청으로 송달일과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