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담 · 경기 평택시

평택변호사 상담, 형사부터 이혼·상속·개인회생까지

평택시 사건은 평택경찰서 조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재판,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가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경기 평택시에는 법무법인 유수 사무소가 없습니다. 서울 마포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조사 동석과 재판 출석은 담당 변호사가 평택시 관할 기관으로 직접 갑니다.

  •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 변호사 3인 직접 상담
  • 서울 마포 · 경주 사무소

지역 통계

숫자로 보는 평택시 범죄 발생 현황

25,257건전체 범죄 발생
7,072건사기
1,875건폭행·상해
256건성범죄(강간·강제추행)
4,296건교통범죄
167건마약범죄

평택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사기(7,072건)이고, 교통범죄(4,296건), 절도(2,454건) 순입니다.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경기 31개 시·군·구 가운데 7번째, 성범죄는 8번째로 많습니다. 성범죄 가운데 강제추행은 171건입니다.

유형평택시전체 중 비율경기 시·군·구 평균
사기7,072건28%3,512건
절도2,454건9.7%1,332건
폭행·상해1,875건7.4%1,056건
성범죄256건1%151건
교통범죄4,296건17%1,941건
마약범죄167건0.7%91건

경기 시·군·구 평균과 비교하면 평택시는 사기, 절도, 폭행·상해, 성범죄, 교통범죄, 마약범죄 발생이 평균보다 많고, 평균보다 적은 유형은 없습니다.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5년, 공공데이터포털).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이며, 성범죄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을 합한 값입니다.

관할 기관

평택시 사건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경기 평택시 사건이 실제로 거치는 기관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면 지금 준비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절차평택시 관할참고
경찰 수사평택경찰서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에 따라 다른 경찰서가 맡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 평택시·안성시
기소 여부 판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대응하는 공소청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 전 명칭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입니다.
이혼·상속 등 가사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이혼, 양육권,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소년보호사건수원가정법원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보호사건
개인회생·파산수원회생법원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학교폭력 심의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곳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5·10 (2026.3.17. 시행), 공소청법 제3조, 경찰청 공공데이터 「전국 경찰서별 경찰관 현황」 (2025.12.31. 기준). 최종 확인 2026-10-21.

경찰 관서

평택시의 지구대·파출소

평택시에는 지구대 6곳, 파출소 10곳이 있습니다. 112 신고 현장에는 보통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먼저 출동하고, 이후 조사는 평택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평택경찰서 관할 평택지구대, 서정지구대, 팽성지구대, 진위파출소, 서탄파출소, 포승파출소, 비전지구대, 고덕지구대, 송탄지구대, 안중파출소, 현덕파출소, 청북파출소, 오성파출소, 만호파출소, 신장파출소, 용이파출소

출처: 경찰청 「전국 지구대 파출소 주소 현황」(2025.12.31.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주소가 경기 평택시인 관서만 정리했습니다.

주요 사건 안내

평택시에서 형사·성범죄·학교폭력·아동학대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형사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평택시 형사사건은 평택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합니다. 2025년 평택시에서는 사기 7,072건, 폭행·상해 1,875건이 발생했습니다.

형사사건 단계별 대응 · 체포·구속 대응

성범죄

처분 종류가 신상정보 등록을 가릅니다

평택시의 2025년 성범죄 발생은 256건이고, 그중 강제추행이 171건입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기소유예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강제추행 처벌과 대응 · 성범죄 피의자 대응 · 성범죄 피해자 변호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소년보호 절차

평택시 학교의 학교폭력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7조의2),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이면 경찰 신고와 수원가정법원 소년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안내

아동학대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함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평택시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와 아동학대사례판단을 맡고(아동복지법 제22조), 범죄 혐의가 있으면 평택경찰서 수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대응 · 피해아동 보호자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7조의2, 아동복지법 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10-21)

담당 변호사

유수빈 대표변호사(대구·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형사·성범죄·아동학대), 김주환 부대표변호사(경찰조사 동석·민사·이혼), 김경민 부대표변호사(행정·징계·학교폭력 불복)가 평택시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경기 평택시에는 법무법인 유수 사무소가 없습니다. 서울 마포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조사 동석과 재판 출석은 담당 변호사가 평택시 관할 기관으로 직접 갑니다.

가까운 지역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 다른 지역

상담 신청

평택시 사건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지, 받은 문서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상담에서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사건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로 유지됩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주민등록번호, 금융자료 원본, 증거 파일은 여기에 적거나 올리지 마세요. 필요한 자료는 상담 후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양식에는 상담 예약과 일반 문의만 남겨 주십시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증거자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는 적지 마시고 상담 시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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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 법무법인 유수     |     대표 : 유수빈     |     긴급통화: 02-6352-0404(형사형사)     |    Fax: 02-6352-0403     |    광고책임: 유수빈 변호사

서울사무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6층 602호     |     경주사무소: 경주시 화랑로 83-1 3층 301호

English consultation for foreign nationals: Korean Legal Advice (외국인 영어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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