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담 · 경기 시흥시
시흥변호사 상담, 형사부터 이혼·상속·개인회생까지
시흥시 사건은 시흥경찰서 조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가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경기 시흥시에는 법무법인 유수 사무소가 없습니다. 서울 마포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조사 동석과 재판 출석은 담당 변호사가 시흥시 관할 기관으로 직접 갑니다.
-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 변호사 3인 직접 상담
- 서울 마포 · 경주 사무소
지역 통계
숫자로 보는 시흥시 범죄 발생 현황
시흥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사기(4,136건)이고, 교통범죄(3,629건), 절도(1,535건) 순입니다.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경기 31개 시·군·구 가운데 10번째, 성범죄는 13번째로 많습니다. 성범죄 가운데 강제추행은 118건입니다.
| 유형 | 시흥시 | 전체 중 비율 | 경기 시·군·구 평균 |
|---|---|---|---|
| 사기 | 4,136건 | 23.6% | 3,512건 |
| 절도 | 1,535건 | 8.8% | 1,332건 |
| 폭행·상해 | 1,368건 | 7.8% | 1,056건 |
| 성범죄 | 160건 | 0.9% | 151건 |
| 교통범죄 | 3,629건 | 20.7% | 1,941건 |
| 마약범죄 | 166건 | 0.9% | 91건 |
경기 시·군·구 평균과 비교하면 시흥시는 사기, 절도, 폭행·상해, 성범죄, 교통범죄, 마약범죄 발생이 평균보다 많고, 평균보다 적은 유형은 없습니다.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5년, 공공데이터포털).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이며, 성범죄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을 합한 값입니다.
관할 기관
시흥시 사건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경기 시흥시 사건이 실제로 거치는 기관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면 지금 준비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 절차 | 시흥시 관할 | 참고 |
|---|---|---|
| 경찰 수사 | 시흥경찰서 |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에 따라 다른 경찰서가 맡을 수 있습니다. |
| 형사재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 안산시·광명시·시흥시 |
| 기소 여부 판단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 전 명칭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입니다. |
| 이혼·상속 등 가사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이혼, 양육권,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
| 소년보호사건 | 수원가정법원 |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보호사건 |
| 개인회생·파산 | 수원회생법원 |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
| 학교폭력 심의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곳 |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5·10 (2026.3.17. 시행), 공소청법 제3조, 경찰청 공공데이터 「전국 경찰서별 경찰관 현황」 (2025.12.31. 기준). 최종 확인 2026-10-21.
경찰 관서
시흥시의 지구대·파출소
시흥시에는 지구대 5곳, 파출소 7곳이 있습니다. 112 신고 현장에는 보통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먼저 출동하고, 이후 조사는 시흥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시흥경찰서 관할 장곡지구대, 옥구지구대, 정왕지구대, 은행지구대, 군자파출소, 매화파출소, 신천파출소, 대야파출소, 시화파출소, 능곡파출소, 목감파출소, 배곧지구대
출처: 경찰청 「전국 지구대 파출소 주소 현황」(2025.12.31.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주소가 경기 시흥시인 관서만 정리했습니다.
주요 사건 안내
시흥시에서 형사·성범죄·학교폭력·아동학대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형사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시흥시 형사사건은 시흥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합니다. 2025년 시흥시에서는 사기 4,136건, 폭행·상해 1,368건이 발생했습니다.
성범죄
처분 종류가 신상정보 등록을 가릅니다
시흥시의 2025년 성범죄 발생은 160건이고, 그중 강제추행이 118건입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기소유예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소년보호 절차
시흥시 학교의 학교폭력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7조의2),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이면 경찰 신고와 수원가정법원 소년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함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흥시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와 아동학대사례판단을 맡고(아동복지법 제22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시흥경찰서 수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7조의2, 아동복지법 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10-21)
담당 변호사
유수빈 대표변호사(대구·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형사·성범죄·아동학대), 김주환 부대표변호사(경찰조사 동석·민사·이혼), 김경민 부대표변호사(행정·징계·학교폭력 불복)가 시흥시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경기 시흥시에는 법무법인 유수 사무소가 없습니다. 서울 마포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조사 동석과 재판 출석은 담당 변호사가 시흥시 관할 기관으로 직접 갑니다.
상담 신청
시흥시 사건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지, 받은 문서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상담에서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사건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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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금융자료 원본, 증거 파일은 여기에 적거나 올리지 마세요. 필요한 자료는 상담 후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