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담 · 경북 상주시
상주변호사 상담, 형사부터 이혼·상속·개인회생까지
상주시 사건은 상주경찰서 조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재판,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가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경북 상주시에는 따로 사무소가 없고, 경주사무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옆)와 서울사무소를 거점으로 상주시 사건을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 변호사 3인 직접 상담
- 서울 마포 · 경주 사무소
지역 통계
숫자로 보는 상주시 범죄 발생 현황
상주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사기(476건)이고, 교통범죄(379건), 절도(263건) 순입니다.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경북 22개 시·군·구 가운데 10번째, 성범죄는 10번째로 많습니다. 성범죄 가운데 강제추행은 16건입니다.
| 유형 | 상주시 | 전체 중 비율 | 경북 시·군·구 평균 |
|---|---|---|---|
| 사기 | 476건 | 22.4% | 841건 |
| 절도 | 263건 | 12.4% | 349건 |
| 폭행·상해 | 143건 | 6.7% | 243건 |
| 성범죄 | 20건 | 0.9% | 34건 |
| 교통범죄 | 379건 | 17.8% | 565건 |
| 마약범죄 | 27건 | 1.3% | 15건 |
경북 시·군·구 평균과 비교하면 상주시는 마약범죄 발생이 평균보다 많고, 사기, 절도, 폭행·상해, 성범죄, 교통범죄 발생은 평균보다 적거나 같습니다.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5년, 공공데이터포털).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이며, 성범죄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을 합한 값입니다.
관할 기관
상주시 사건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경북 상주시 사건이 실제로 거치는 기관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면 지금 준비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 절차 | 상주시 관할 | 참고 |
|---|---|---|
| 경찰 수사 | 상주경찰서 |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에 따라 다른 경찰서가 맡을 수 있습니다. |
| 형사재판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관할: 상주시·문경시·예천군 |
| 기소 여부 판단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 전 명칭은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입니다. |
| 이혼·상속 등 가사 |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 이혼, 양육권,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
| 소년보호사건 | 대구가정법원 |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보호사건 |
| 개인회생·파산 | 대구회생법원 |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
| 학교폭력 심의 |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곳 |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5·10 (2026.3.17. 시행), 공소청법 제3조, 경찰청 공공데이터 「전국 경찰서별 경찰관 현황」 (2025.12.31. 기준). 최종 확인 2026-10-21.
경찰 관서
상주시의 지구대·파출소
상주시에는 지구대 2곳, 파출소 11곳이 있습니다. 112 신고 현장에는 보통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먼저 출동하고, 이후 조사는 상주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상주경찰서 관할 중앙지구대, 동문지구대, 모동파출소, 화북파출소, 은척파출소, 낙동파출소, 화동파출소, 사벌국파출소, 청리파출소, 공성파출소, 공검파출소, 함창파출소, 화서파출소
출처: 경찰청 「전국 지구대 파출소 주소 현황」(2025.12.31.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주소가 경북 상주시인 관서만 정리했습니다.
주요 사건 안내
상주시에서 형사·성범죄·학교폭력·아동학대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형사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상주시 형사사건은 상주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기소되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재판합니다. 2025년 상주시에서는 사기 476건, 폭행·상해 143건이 발생했습니다.
성범죄
처분 종류가 신상정보 등록을 가릅니다
상주시의 2025년 성범죄 발생은 20건이고, 그중 강제추행이 16건입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기소유예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소년보호 절차
상주시 학교의 학교폭력은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7조의2),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이면 경찰 신고와 대구가정법원 소년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함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상주시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와 아동학대사례판단을 맡고(아동복지법 제22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상주경찰서 수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7조의2, 아동복지법 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10-21)
담당 변호사
유수빈 대표변호사(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형사·성범죄·아동학대), 김주환 부대표변호사(경찰조사 동석·민사·이혼), 김경민 부대표변호사(행정·징계·학교폭력 불복)가 상주시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경북 상주시에는 따로 사무소가 없고, 경주사무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옆)와 서울사무소를 거점으로 상주시 사건을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상담 신청
상주시 사건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지, 받은 문서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상담에서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사건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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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금융자료 원본, 증거 파일은 여기에 적거나 올리지 마세요. 필요한 자료는 상담 후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