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담 · 인천 계양구
계양변호사 상담, 형사부터 이혼·상속·개인회생까지
계양구 사건은 인천계양경찰서 조사, 인천지방법원 재판, 인천가정법원 가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인천 계양구에는 법무법인 유수 사무소가 없습니다. 서울 마포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조사 동석과 재판 출석은 담당 변호사가 계양구 관할 기관으로 직접 갑니다.
-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 변호사 3인 직접 상담
- 서울 마포 · 경주 사무소
지역 통계
숫자로 보는 계양구 범죄 발생 현황
계양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사기(1,961건)이고, 교통범죄(980건), 폭행·상해(763건) 순입니다.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인천 10개 시·군·구 가운데 7번째, 성범죄는 7번째로 많습니다. 성범죄 가운데 강제추행은 85건입니다.
| 유형 | 계양구 | 전체 중 비율 | 인천 시·군·구 평균 |
|---|---|---|---|
| 사기 | 1,961건 | 24.3% | 2,347건 |
| 절도 | 714건 | 8.8% | 811건 |
| 폭행·상해 | 763건 | 9.5% | 847건 |
| 성범죄 | 116건 | 1.4% | 143건 |
| 교통범죄 | 980건 | 12.1% | 1,084건 |
| 마약범죄 | 60건 | 0.7% | 97건 |
인천 시·군·구 평균과 비교하면 계양구는 모든 유형이 평균 이하이고, 사기, 절도, 폭행·상해, 성범죄, 교통범죄, 마약범죄 발생은 평균보다 적거나 같습니다.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5년, 공공데이터포털).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이며, 성범죄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을 합한 값입니다.
관할 기관
계양구 사건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인천 계양구 사건이 실제로 거치는 기관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면 지금 준비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 절차 | 계양구 관할 | 참고 |
|---|---|---|
| 경찰 수사 | 인천계양경찰서 |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에 따라 다른 경찰서가 맡을 수 있습니다. |
| 형사재판 | 인천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관할: 인천광역시 |
| 기소 여부 판단 | 인천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 전 명칭은 인천지방검찰청입니다. |
| 이혼·상속 등 가사 | 인천가정법원 | 이혼, 양육권,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
| 소년보호사건 | 인천가정법원 |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보호사건 |
| 개인회생·파산 | 인천지방법원 | 별도 회생법원 관할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정확한 신청 법원은 주소지 기준으로 상담 때 확인합니다. |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5·10 (2026.3.17. 시행), 공소청법 제3조, 경찰청 공공데이터 「전국 경찰서별 경찰관 현황」 (2025.12.31. 기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2026.7.1. 시행). 최종 확인 2026-10-21.
경찰 관서
계양구의 지구대·파출소
계양구에는 지구대 3곳, 파출소 2곳이 있습니다. 112 신고 현장에는 보통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먼저 출동하고, 이후 조사는 인천계양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인천계양경찰서 관할 계산지구대, 효성지구대, 계양산지구대, 장기파출소, 계산1파출소
출처: 경찰청 「전국 지구대 파출소 주소 현황」(2025.12.31.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주소가 인천 계양구인 관서만 정리했습니다.
주요 사건 안내
계양구에서 형사·성범죄·학교폭력·아동학대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형사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계양구 형사사건은 인천계양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2025년 계양구에서는 사기 1,961건, 폭행·상해 763건이 발생했습니다.
성범죄
처분 종류가 신상정보 등록을 가릅니다
계양구의 2025년 성범죄 발생은 116건이고, 그중 강제추행이 85건입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기소유예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소년보호 절차
계양구 학교의 학교폭력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7조의2),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이면 경찰 신고와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함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계양구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와 아동학대사례판단을 맡고(아동복지법 제22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7조의2, 아동복지법 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10-21)
담당 변호사
유수빈 대표변호사(대구·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형사·성범죄·아동학대), 김주환 부대표변호사(경찰조사 동석·민사·이혼), 김경민 부대표변호사(행정·징계·학교폭력 불복)가 계양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인천 계양구에는 법무법인 유수 사무소가 없습니다. 서울 마포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조사 동석과 재판 출석은 담당 변호사가 계양구 관할 기관으로 직접 갑니다.
상담 신청
계양구 사건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지, 받은 문서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상담에서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사건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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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금융자료 원본, 증거 파일은 여기에 적거나 올리지 마세요. 필요한 자료는 상담 후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