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사건이 있다면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번호판결·결정문사건 개요결과진행단계변론전략
21 판결·결정문 ⌕ 학교폭력(모욕·명예훼손 관련 표현), 가해학생 측 대리조치없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1. 문제된 표현이 나온 경위와 당시 대화의 맥락 정리
2.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고의)을 나누어 의견 정리
3. 모욕·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심의위원회에 소명
상세보기
22 판결·결정문 ⌕ 학교폭력 쌍방 신고(맞신고), 피해학생 측 대리상대 학생 사회봉사, 의뢰인 조치없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1. 두 신고의 선후 관계와 각 행위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
2. 의뢰인이 입은 피해와 맞신고된 행위의 실제 성격 구분
3. 피해 주장과 맞신고 방어를 같은 시간표 위에서 심의위원회에 전달
상세보기
23 판결·결정문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필로폰 투약, 초범 아님약식기소, 벌금형검찰(약식기소)1. 투약 횟수가 경미하다는 점을 기록과 자료로 정리
2.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노력으로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소명
3.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정을 자료로 제출
상세보기
24 판결·결정문 ⌕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 혐의 전면 부인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후 검찰 불기소경찰 · 검찰1. 포렌식으로 삭제된 대화 기록 일부 복원
2. 주거를 함께 알아본 기록과 데이트 비용 내역 등 교제 관계 자료 제출
3. 고소 경위와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 분석
4. 경찰 조사 2회 입회와 변호인 의견서 2회 제출
상세보기
25 판결·결정문 ⌕ 아청법위반(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불기소(혐의없음)검찰1. 검찰 단계 선임 후 피의자신문조서 정밀 검토
2. 위계·위력의 실질적 부존재와 고의 부존재를 다룬 의견서 2회 제출
3.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위력의 정도에 관한 법리 정리
4. 검찰 조사 전 모의 조사 진행과 조사 동석
상세보기
26 판결·결정문 ⌕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불송치(혐의없음)경찰1. 관계 형성 경위와 대화 흐름, 만남 경위를 종합 분석
2. 메신저·SNS 대화 전체를 검토해 촬영 강요 정황이 없음을 소명
3. 촬영의 주체·경위·목적을 구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4. 구두 변론으로 제작의 고의가 없다는 점 설명
상세보기
27 판결·결정문 ⌕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피해자 여러 명집행유예재판단계(1심)1. 피해자와 합의 시도 및 조율
2.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 수, 경제 사정을 고려한 공탁 진행
3. 반성문·가족 탄원서·생활 변화 자료를 담은 의견서 3회 제출
4. 부양가족과 생활 기반 등 사회적 유대 입증
상세보기
28 판결·결정문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사기방조 기소 없이 징역 1년 선고검찰 · 재판단계(1심)1. 검찰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다시 정리해 피고인 역할을 최소화하는 논리 구성
2. 사기방조 기소 저지
3. 의견서 5회 이상 제출과 피고인 신문 진행
4. 가담 경위·생활 태도·재범 방지 계획을 담은 양형 의견서와 탄원서 등 제출
상세보기
29 판결·결정문 ⌕ 임금채권보장법위반(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대지급금 수령), 사업주벌금형재판단계(1심)1. 회사 경영 상황과 자금 사정을 입체적으로 정리
2. 제도를 처음부터 악용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소명
3. 의뢰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연결해 고의의 정도 설명
4. 양형 요소 분석과 재판 대응
상세보기
30 판결·결정문 ⌕ 장애인복지법위반(물건을 던져 상해 발생)항소심 벌금형(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감형)재판단계(항소심)1. 1심 양형 요소 중 누락되거나 과대 평가된 부분 분석
2.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
3.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와 사회봉사 등 실천 자료 제시
4. 집행유예가 직업에 미치는 불이익을 담은 양형 의견서 제출
상세보기
31 판결·결정문 ⌕ 절도(소액, 2회)경찰 단계 종결(검찰 송치·정식재판 없음, 전과 없음)경찰1.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해 처벌불원의사 확보
2. 수사기관에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요청
3. 반성문·가족 탄원서·생활기록 등 자료 제출
4.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소명
상세보기
32 판결·결정문 ⌕ 강제추행 혐의(촉법소년, 소년보호사건)심리불개시 결정(보호처분 없음)경찰 · 소년부1. 범인 식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해 목격자 진술 탄핵
2. CCTV 등 정황증거만으로 추행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소명
3. 일정 관련 자료 등 유리한 객관적 자료 제출
4. 경찰 조사 전 준비와 조사 동석, 소년부 의견서 제출
상세보기

상호명 : 법무법인 유수     |     대표 : 유수빈     |     긴급통화: 02-6352-0404(형사형사)     |    Fax: 02-6352-0403     |    광고책임: 유수빈 변호사

서울사무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6층 602호     |     경주사무소: 경주시 화랑로 83-1 3층 301호

English consultation for foreign nationals: Korean Legal Advice (외국인 영어 법률상담)

© YUSU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