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담 · 인천 검단구
검단변호사 상담, 형사부터 이혼·상속·개인회생까지
검단구 사건은 검단구 관할 경찰서 조사, 인천지방법원 재판, 인천가정법원 가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인천 검단구에는 법무법인 유수 사무소가 없습니다. 서울 마포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조사 동석과 재판 출석은 담당 변호사가 검단구 관할 기관으로 직접 갑니다.
-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 변호사 3인 직접 상담
- 서울 마포 · 경주 사무소
관할 기관
검단구 사건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인천 검단구 사건이 실제로 거치는 기관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면 지금 준비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 절차 | 검단구 관할 | 참고 |
|---|---|---|
| 경찰 수사 | 검단구 관할 경찰서 |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이후의 경찰서 관할은 사건 장소를 기준으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확인합니다. |
| 형사재판 | 인천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관할: 인천광역시 |
| 기소 여부 판단 | 인천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 전 명칭은 인천지방검찰청입니다. |
| 이혼·상속 등 가사 | 인천가정법원 | 이혼, 양육권,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
| 소년보호사건 | 인천가정법원 |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보호사건 |
| 개인회생·파산 | 인천지방법원 | 별도 회생법원 관할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정확한 신청 법원은 주소지 기준으로 상담 때 확인합니다. |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5·10 (2026.3.17. 시행), 공소청법 제3조, 경찰청 공공데이터 「전국 경찰서별 경찰관 현황」 (2025.12.31. 기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2026.7.1. 시행). 최종 확인 2026-10-21.
주요 사건 안내
검단구에서 형사·성범죄·학교폭력·아동학대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형사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검단구 형사사건은 검단구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성범죄
처분 종류가 신상정보 등록을 가릅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기소유예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소년보호 절차
검단구 학교의 학교폭력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7조의2),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이면 경찰 신고와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함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검단구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와 아동학대사례판단을 맡고(아동복지법 제22조),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단구 관할 경찰서 수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7조의2, 아동복지법 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10-21)
지역 판결
옛 인천 서구에서 있었던 판결
검단구는 2026년 7월 인천 서구에서 나뉘었습니다. 개편 전 인천 서구에서 있었던 사건을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요약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서구로만 적혀 있어 지금의 검단구인지 서해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판결문에 적힌 양형 이유와 판단을 바탕으로, 실형이면 무엇이 불리했는지, 선처를 받았다면 어떤 사정이 통했는지, 무죄나 처분 취소라면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횡단보도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추행
인천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고단4172 판결
인천 서구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처음 보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엉덩이 부위에 손을 얹고 껴안은 사건입니다. 범행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 700만원, 이수명령 40시간
볼 점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선처벌금형에 그친 사정 · 이렇게 준비합니다
- 불리한 사정: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 유리한 사정: 범행을 인정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 CCTV처럼 객관적 증거가 분명한 사건에서는 다투기보다 인정과 반성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적힌 만큼, 가능하다면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사실관계, 주문, 양형 이유를 요약한 것입니다. 1심 판결은 이후 항소 여부와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 변호사
유수빈 대표변호사(대구·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형사·성범죄·아동학대), 김주환 부대표변호사(경찰조사 동석·민사·이혼), 김경민 부대표변호사(행정·징계·학교폭력 불복)가 검단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인천 검단구에는 법무법인 유수 사무소가 없습니다. 서울 마포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조사 동석과 재판 출석은 담당 변호사가 검단구 관할 기관으로 직접 갑니다.
상담 신청
검단구 사건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지, 받은 문서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상담에서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사건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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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금융자료 원본, 증거 파일은 여기에 적거나 올리지 마세요. 필요한 자료는 상담 후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