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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검토 · 형사고소 대리 · 피해자 조사 · 합의대행 · 증인신문 · 손해배상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싸우거나 협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사실과 증거 검토부터 고소, 경찰 피해자 조사, 합의 협상, 재판에서의 진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지금 필요한 절차만 골라 대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상담과 사건 검토는 여성 변호사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 유수빈
유수빈 대표변호사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지금 어느 상황이신가요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그 상황에서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는 일만 아래에 표시됩니다.

위에서 상황을 고르면, 그 상황에서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는 일만 이 자리에 표시됩니다.

고소 전

고소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합니다

  • 기록부터 보존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사진·통화 기록을 지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두십시오.
  • 피해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날짜, 장소, 함께 있던 사람, 전후 연락 내용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 증거를 검토합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어느 범위까지 특정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나눕니다.
  •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고소인 진술과 자료 제출, 이후 수사 대응까지 대리가 이어집니다.
  • 고소 취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취소한 뒤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형사고소 대리 안내 ·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있어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한 뒤에 위임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조사

조사는 혼자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기억이 분명한 것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둡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조사 당일 즉석에서 찾는 것보다 목록으로 준비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 조사 뒤에 할 일도 정합니다: 보완 진술, 추가 자료, 처분 결과 확인까지 이어집니다.

성범죄 피해자 조사, 혼자 받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에서 확인한 뒤에 위임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합의

합의는 금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고소 전이라면: 피해사실과 증거를 먼저 검토하고, 앞으로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 협상합니다.
  • 고소한 뒤라면: 경찰·검찰·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와 현재 증거관계를 함께 놓고 합의금과 조건을 협상합니다.
  • 처벌불원을 적을 것인지: 적는다면 어느 범위까지 적을 것인지를 죄명과 단계에 맞추어 정합니다.
  • 연락과 접근 문제: 이후 연락 금지, 접근 금지, 제3자를 통한 연락까지 합의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와 이행: 합의서 문구, 지급 시기와 방법, 지켜지지 않을 때의 처리까지 검토합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적었는지에 따라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금액에 먼저 합의하고 문구를 나중에 맞추는 순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금과 민사 위자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피해자 합의대행 자세히 보기

상담에서 확인한 뒤에 위임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대리 연락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바꿉니다

  •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와의 연락과 협상은 담당 변호사가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연락이 이미 오고 있다면: 응답하기 전에 내용을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대응 여부와 방식은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담과 대외협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건 검토와 상담은 여성 변호사와 진행하고, 상대방 측 연락은 담당 변호사가 맡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 기록이 남습니다: 오간 제안과 조건이 정리되어 남으므로 나중에 말이 달라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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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증언 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증인신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봅니다: 누가 어떤 순서로 묻는지, 어디까지 답해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합니다.
  • 예상 신문사항을 정리하고 연습합니다: 피고인 측에서 나올 만한 질문과 반대신문 방향을 놓고 진술을 준비합니다.
  •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무리하게 메우는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 법정에서의 부담을 줄이는 절차: 신뢰관계인 동석, 차폐, 비공개 등 사건에 따라 가능한 방법을 확인합니다.

법이 정해 둔 세 가지 장치

  • 재판절차 진술권: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자신을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문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신뢰관계인 동석: 연령이나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해 현저하게 불안하거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중계장치와 차폐시설: 피고인 등과 마주하여 진술하면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을 이용해 신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신문도 법정에 출석한 증인신문으로 봅니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증인으로 진술하는 것과 의견만 진술하는 것은 다릅니다. 증인신문을 거치지 않는 의견진술과 의견진술서는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유죄 판단에 쓰일 진술이 필요한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어느 절차를 택할지가 달라집니다.

중계장치나 차폐, 동석은 신문 전에 정해 두는 편이 좋지만 신문 도중에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을 적어 낼지 미리 정리해 두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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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

형사와 별도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 형사절차 안에서: 일정한 범죄는 형사공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범죄와 손해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 별도의 민사로: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금액을 특정할 자료를 언제 모으는지가 중요합니다: 치료비, 심리상담 치료비, 휴직이나 이직으로 생긴 손해를 증빙과 함께 정리합니다.
  • 합의서 문구와 연결됩니다: 앞서 한 합의의 범위에 따라 이후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

배상명령은 형사판결에 덧붙여 명백한 손해를 간이하게 회복시키는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내 피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공소사실상 피해액과 신청액이 다른 경우
  • 일부 변제 여부를 다투거나 합의금이 원금 변제인지 위자료인지 불분명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같은 피해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 배상명령 심리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각하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면

공탁은 합의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이고, 수령 여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수령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받을지 여부와 어떤 의견을 낼지를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상명령과 형사공탁은 형사고소·고소대리에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한 뒤에 위임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사건에서 유수가 맡는 범위

고소만 대리하는 곳도, 합의만 대행하는 곳도 아닙니다. 아래에서 필요한 절차를 눌러 확인하시고, 사건 상황에 맞는 것만 골라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맡기실지는 상담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합의 부분만 위임하는 것도, 고소대리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합의대행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고 싶지 않다면, 피해자가 직접 협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과 협상을 변호사가 대신 진행합니다.

고소 전 합의

아직 고소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먼저 피해사실과 남아 있는 증거를 검토합니다. 그 위에서 앞으로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 협상 조건을 정합니다.

  • 고소 여부 자체를 협상 카드로 쓰지 않습니다: 조건과 별개로, 고소할지 말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고소로 넘어갑니다: 협상 과정에서 정리한 자료가 그대로 고소 준비가 됩니다.

고소 이후 합의

경찰·검찰·재판 중 지금 어느 단계인지와 현재 증거관계를 함께 놓고 합의금과 합의조건을 협상합니다. 단계가 달라지면 상대방이 합의에 두는 무게도 달라집니다.

  • 단계별로 협상력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송치 전, 기소 전, 선고 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 처벌불원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죄명에 따라 처벌불원의 효과가 다르므로 순서를 뒤집지 않습니다.

협상에서 함께 다루는 것

  • 합의금: 금액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분할인 경우의 조건까지 정합니다.
  • 처벌불원: 적을 것인지, 적는다면 어느 범위로 적을 것인지.
  • 연락과 접근: 이후 연락 금지, 접근 금지, 제3자나 지인을 통한 연락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 사건 내용과 합의 사실을 어디까지 말하지 않기로 할 것인지.
  • 합의서 문구: 같은 금액이라도 문구에 따라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 이행 여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합의서 안에 미리 둡니다.

합의금 자체와 민사 위자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 합의금과 민사 위자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 단계별 진행 방식과 합의서 조건은 성범죄 피해자 합의대행 페이지에 더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표 수행사례

이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협상 과정에 따른 것이며, 같은 죄명이라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답하기 전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미 오간 연락이 있다면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직접 상대할 필요가 없는 구조

상담은 여성 변호사와

피해자 상담과 사건 검토는 여성 변호사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부담을 덜기 위한 선택지입니다.

상대방 연락은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 측과 직접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와의 연락과 협상은 담당 변호사가 대신 진행합니다.

상담과 대외협상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느 변호사가 어느 역할을 맡을지는 사건과 요청에 따라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피해자에게 법이 인정한 권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 이 변호사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항).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제3항).
  • 관계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증거보전 후의 관계 서류·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제4항).
  • 포괄적 대리권: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가집니다(제5항).

같은 조 제6항은 검사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성인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선정은 검사의 재량입니다. 권한의 범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건에 쓸 수 있는 시간과 판단의 주도권이 다릅니다.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간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점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합의하면서 고소취소서를 함께 써 주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 취소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불기소되었을 때: 세 단계

  • 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에 대해. 법에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 항고: 검사의 불기소에 대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 재정신청: 항고기각에 대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이 세 단계의 기간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불리해지는 행동

  • 원본 삭제: 정리하려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가해자와 직접 연락: 감정적인 메시지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 조건을 정하지 않은 채 합의서에 서명: 고소취소가 함께 이루어지면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적용됩니다.
  • 조사 전 진술 정리 없이 출석: 기억이 정확해도 쟁점을 모르면 진술이 부정확해집니다.

자주 하는 오해

  •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니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다: 성인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선정은 법문상 검사의 재량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본문).
  • 합의하면 사건이 없어진다: 대부분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배상은 자동으로 된다: 배상명령은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할 때 이루어지고,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 제2호).

피해자 대리 수행사례

합의협상, 증인신문, 증거분석, 고소대리: 피해자를 대리해 실제로 수행한 사건들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사건

전체 수행사례 보기

이 사건을 누가 보는가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 유수빈

유수빈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 대구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형사절차와 현재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사건 대응과 협상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 성범죄 피의자·피고인 사건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 측에서 예상되는 주장과 방어논리까지 고려하여 피해자 사건을 준비합니다
  • 서울 마포·경주 두 곳의 사무소

유수빈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있으면 사선 변호사는 못 선임하나요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6항의 국선변호사 선정은 변호사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불기소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성범죄 고소 전에 합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합의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먼저 하면 이후 선택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증거 상태와 죄명을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합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창구로 두면 상대방의 연락을 직접 받지 않고 조건 협의와 합의서 작성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합의대행만 맡길 수도 있나요

맡기실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합의 부분만 위임하는 것도, 고소대리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금액보다 문구입니다. 처벌불원 의사의 범위, 연락·접근 금지 조항, 민사상 청구권을 함께 정리하는지 여부를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따로 해야 하나요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공판 절차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여성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 시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춰 배정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 단계에서 특히 달라지는 점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날짜가 불확실한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않습니다. 대화·이동·진료 등 자료의 날짜와 출처를 표시하고 원본을 보존하세요. 반복해서 설명하기 어렵거나 보호·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조사 전에 알리고, 변호사 참여와 동석 가능 범위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조사 후에는 피해 내용과 표현의 정도가 진술 취지대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공통 준비는 경찰조사 안내 허브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순 사실관계·자료 정리, 시뮬레이션·예상 질문 점검, 변호사 동행과 조서 확인을 함께 살펴보세요.

조사로이어(POLICE119)는 법무법인 유수가 운영하는 경찰조사 특화 서비스입니다. 조사 1회 집중대응과 전체 사건 위임의 범위는 다를 수 있으므로 비용·포함 범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사 대응 범위를 문의하세요.

조사 준비 안내 추가: 2026년 9월 16일.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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