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YUSU | CRIMINAL DEFENSE
형사전문변호사,첫 조사부터 공소청의 판단까지, 결과를 바꾸는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형사사건은 처음 몇 주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경찰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재판에 넘길지를 정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유수는 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유수빈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방향을 잡고, 경찰조사 대응을 맡는 김주환 부대표변호사와 처분과 절차를 서면으로 정리하는 김경민 부대표변호사가 사건 성격에 따라 함께합니다.
-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 누적 종결사례 300건+
- 서울 마포 · 경주 사무소



지금 단계 확인하기
지금 사건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같은 사기 사건이라도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와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다릅니다. 가장 가까운 단계를 고르시면 지금 먼저 확인할 것을 보여 드리고, 고른 내용은 아래 상담 신청서에 자동으로 옮겨집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선택)
공소청 체제의 형사절차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보고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 등으로 정리되었습니다(공소청법 제4조). 수사기관이 만든 기록이 공소청 검사의 판단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그 기록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록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조서와 제출 자료가 공소청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검사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제197조의2),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송치 뒤에도 사건은 움직입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이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의견서의 일입니다.
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가 기록을 받는 쪽의 시선으로 사건을 다시 읽고, 의견서와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낼지 정합니다.
유수의 변호사들
형사사건에서 세 변호사가 맡는 역할
조사 현장에 함께 가야 하는 사건, 공소청 단계의 의견서가 승부처인 사건, 형사처벌 뒤 징계나 면허 처분이 따라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경제범죄처럼 쟁점이 많은 사건은 세 변호사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고, 전략은 대표변호사가 총괄합니다.

사건의 방향과 공소청 단계 전략
유수빈 대표변호사
“검사가 기록을 펼쳤을 때 무엇을 먼저 보게 될지, 그 순서대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 前 대구서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 공단·공사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 성범죄·마약·아동학대·경제범죄 사건 전략 총괄
검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증거의 무게를 가늠하고, 경찰 단계의 진술 방향과 공소청 단계의 의견서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유수빈 변호사 프로필
경찰조사전문 · 조사 현장 대응
김주환 부대표변호사
“조사실에 혼자 들어가지 않도록, 조사 전 준비부터 조서 확인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 경찰조사 동석과 조서 확인
- 구속사건 수행 경험
- 형사 합의와 민사 분쟁 연결 대응
- 사건 경과에 따른 지속적인 소통
의뢰인의 사건을 자기 일처럼 붙잡고 끝까지 움직입니다. 조사에서 나올 질문을 미리 짚어 함께 준비하고, 조사 뒤에는 조서에 남은 내용을 다시 확인해 필요한 의견서로 이어 갑니다.
김주환 변호사 프로필
처분과 절차를 서면으로
김경민 부대표변호사
“형사처벌만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따라올 징계와 행정처분까지 함께 살핍니다.”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前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 구속사건 수행 경험
- 징계·면허 등 행정처분 연계 대응
공무원·교원, 의료인처럼 형사사건의 결과가 징계나 면허 처분으로 이어지는 의뢰인의 경우, 수사 대응과 처분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고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김경민 변호사 프로필세 변호사가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함께 출석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변호사와 업무 범위는 상담 후 위임계약에서 정합니다.
형사절차 한눈에 보기
형사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 출석요구·고소 접수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고소장이 접수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 경찰조사피의자는 변호인과 함께 신문을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 송치 또는 불송치혐의가 있으면 송치, 그 밖의 경우 이유를 적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90일 안에 돌려보냅니다(제245조의5).
- 공소청 검사의 판단기소, 불기소, 기소유예를 정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 재판기소되면 공판에서 증거와 양형 사정을 다툽니다. 1심 뒤에는 항소심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일시를 확인하고,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세요. 휴대전화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제출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불송치 통지는 경찰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오고(제245조의6),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제245조의12), 수사가 6개월 넘게 정당한 이유 없이 멈춰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1).
근거: 공소청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43조의2, 제244조,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 제245조의11, 제245조의12, 제247조(2026. 10. 2. 시행), 형법 제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년 10월 18일.
수행사례
단계별로 결과가 달라진 형사사건
경찰 단계에서 끝난 사건, 공소청 단계에서 방향을 바꾼 사건, 재판에서 결과를 다시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했으며,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동석·연락과 공모의 구별, 사기 고의의 존부를 다퉜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경찰 단계3차 조사에서 선임한 업무상횡령 사건회사 자금 지출의 정당성과 횡령 고의를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검찰 단계경찰이 송치한 사기 사건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이라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의견서로 다퉜습니다.
불기소(증거불충분) 검찰 단계졸피뎀 반복 투약 사건투약 횟수가 누적된 사안에서 범의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다시 평가받았습니다.
기소유예 검찰 · 1심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 사건사건 구조를 다시 정리해 사기방조 추가 기소를 막았습니다.
사기방조 기소 없이 징역 1년 1심 → 항소심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재범 사건1심 실형·법정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양형 판단을 다시 받았습니다.
항소심 벌금형, 석방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 상담에서 많이 묻는 질문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바로 가야 하나요?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죄명과 일시를 먼저 확인하세요. 준비가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볼지 모른 채 혼자 출석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뒤 조사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불송치여도 경찰은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는 90일 안에 이를 돌려보냅니다(제245조의5). 검사가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제245조의8),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결정 이후의 대응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니(제245조의12),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보완할 증거를 정리해 기한 안에 대응하세요.
사건이 공소청(검찰)으로 넘어간 뒤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97조의2). 쟁점에 대한 의견서와 합의·반성·재범 방지 자료를 이 단계에서 정리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쪽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기록이 판단을 움직이고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를 가늠해, 의견서와 자료를 내는 순서를 정하는 데 그 경험을 씁니다.
체포되었거나 구속영장이 걱정됩니다.
체포나 구속이 문제 되는 사건은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가족이 대신 연락하셔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와 석방 절차는 체포·구속·영장심사 안내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출석요구서나 문자, 고소장·통지서 사본,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일시와 장소를 정리한 메모가 있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금융정보는 상담 신청서에 적지 마세요.
상담 신청
내 형사사건 대응 순서 상담하기
지금 어느 단계인지, 받은 문서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상담에서 먼저 할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사건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로 유지됩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주민등록번호, 금융자료 원본, 증거 파일은 여기에 적거나 올리지 마세요. 필요한 자료는 상담 후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